안희정 ‘성폭력 혐의’ 전부 무죄..法,“증언 신빙성 부족, 범죄 증명 어려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강제 추행 등 모두 무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3)의 성추행 등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렸다.
1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303호 법정에서 안 전 지사에 대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충남도지사 시절 자신의 정무비서 김지은(33) 씨를 상대로 2017년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사실 요지는 피고인이 업무상 하급자로서 수행비서인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의 정치적, 사회적 위상과 도지사로서의 지위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을 저질렀고 더불어 기습적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소사실 중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나 위력의 행사 등은 없었다는 것이고,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실 자체가 없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을 한 바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사건의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 진술, 그런데 신빙성 떨어져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 등으로 볼 증거 부족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은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갖춘 성인 남녀 사이에 발생한 사건이고, 피해자의 저항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물리적인 위력이 직접 행사된 구체적 증거는 보이지 않는 사안이며,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이며 사실상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 혐의에 대하여 "피고인이 차기 대권 주자로 거명되는 유력 정치인이고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의 임면 등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을 보면, 이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지만, "증거조사 결과에 따를 때, 피고인이 도청 내에서나 피해자에 대해서 자신의 사회적, 정치적 지위에 기초한 위력을 일반적으로 항시 행사해 왔다거나 이를 남용하는 등 이른바 '위력의 존재감' 자체로 피해자나 기타 주변 직원 등의 자유의사를 억압해왔다고 볼만한 증거는 부족하다"라고 판단했다.
개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도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의 상황에 있어서 피해자의 내심이나 심리 상태가 어떠하였는지를 떠나서, 적어도 피고인이 어떠한 위력을 행사했고 피해자가 이에 제압당할만한 상황이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신빙성이 떨어지는 진술이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성폭력 피해나 2차 피해로 인한 충격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고민했다"라며, "피해자의 심리상태와 관련해 '그루밍', '학습된 무기력', '해리'. '긴장성 부동화', '심리적 얼어붙음'. '부인과 억압의 방어기제 표출' 등은 아닌지 살펴보았으나, 제반 증거와 사실관계에 기초해 평가할 때 피해자가 이러한 상태에 빠져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라고 설명했다.
5회에 걸친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유가 침해되기에 이른 강제추행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명이 모두 부족하다"하고 판단했다.
피고인 안희정, 모든 혐의 '무죄'
현행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 내에선 처벌 못해
결과적으로 재판부는"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라며, "피고인은 무죄"라고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체계 하에서 안 전 지사의 행위를 처벌 대상이 되는 성폭력 범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폭행, 협박이나 위력의 행사와 같은 행위가 없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처벌할 것인지의 문제, 상대방이 부동의 의사를 표명했는데 성관계로 나아간 경우에는 이를 강간으로 처벌하는 체계(이른바, 'No Means No' rule), 혹은 상대방의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성관계 동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성관계로 나아가면 이를 강간으로 처벌하는 체계(이른바 'Yes Means Yes' rule)를 도입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정책적 문제"라며, "이와 같은 전제에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있는 사건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안 전 지사는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특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업무상 추행), 강제추행 등 세 가지 혐의를 받았다. 지난 6월부터 2회 공판준비기일, 7회 공판을 열렸다. 지난 7월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을 마치고 법원 건물을 나선 안 전 지사는 홀가분한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 서서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많은 실망을 드렸습니다.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취재진의 요구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김지은 씨는 재판 종료 후 밝힌 입장문에서 "제가 굳건히 살고 살아서, 안희정의 범죄 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할 것입니다. 권력자의 권력형 성폭력이 법에 의해 정당하게 심판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항소 의지를 보였다.
- 글 :전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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