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료자(尉繚子)84
三軍大戰, 若大將死, 而從吏五百人以上不能死敵者, 斬. 大將左右近卒在陳中者, 皆斬. 餘士卒, 有軍功者, 奪一級. 無軍功者, 戍三歲.
전군의 병력이 모두 참가한 대회전에서 대장이 전사했을 경우, 그의 예하에서 병력 5백 명 이상의 부대를 지휘한 지휘관들이 결사적으로 싸우지 않았으면 그 지휘관 전원을 참형에 처하고 대장의 보좌관과 호위병으로서 대장과 함께 현장에 있었던 자들도 전원 참형에 처한다. 기타 병사들은 전공을 세운 자에 한해 1계급 강등 조치하고, 전공이 없는 자는 국경 수비대에 배속시켜 3년간 복무하게 한다.
戰亡伍人, 及伍人戰死, 不得其屍, 同伍盡奪其功. 得其屍, 罪皆赦.
전투 도중 오의 소속대원 가운데 도망병이 생기거나 또는 전사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전사자의 시체가 회수되지 않았으면, 도망자로 간주하여 그 오의 소속대원이 세운 전공을 박탈한다. 그러나 전사한 대원의 시체를 찾아내어 전사 사실이 증명되었을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軍之利害, 在國之名實. 今名在官, 而實在家, 官不得其實, 家不得其名. 聚卒爲軍, 有空名而無實, 外不足以禦敵, 内不足以守國, 此軍之所以不給, 將之所以奪威也.
군의 이해와 성패는 그 나라의 법제가 명실상부하게 시행되고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오늘날 군을 보면 군사의 이름은 관청의 군적에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 본인은 자기 집에 있다. 따라서 관은 군적부상으로만 병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 실병력은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군을 편성하여 동원하려 해도 유명무실해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이러한 군으로서는 외적의 침입을 막거나, 국내의 치안을 제대로 유지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군이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장수의 위엄이 실추하게 되는 것이다.
전군이 참가한 전투에서 대장군이 전사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5백 명 이상의 군대를 지휘한 장수 중에서 결사적으로 전투에 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자들은 모두 참형에 처했다. 오늘날로 보면 군사령부가 전투에 참전해 군사령관이 전사했을 경우에, 그 예하의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중에서 결사적으로 전투에 임하지 않은 사람은 처벌하는 것과 같다. 사실 전투현장에서 최고 지휘관이 전사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여러 가지 보호 대책이 강구되어 있고, 최고 지휘관에 대한 경호가 삼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간혹 최고 지휘관이 전사하는 경우가 벌어지기도 한다. 이 때를 대비해 그 벌칙을 정해 놓은 것이다.
강력한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제가 명확하게 갖추어져야 한다. 군의 편제가 유지되고, 예비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는 정확한 군적의 관리와 유지로 달성될 수 있다.
참고문헌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武經七書, 서울: 서라벌인쇄, 1987
울료자(저), 울료자, 임동석(역), 서울: 동서문화사, 2009
성백효, 이난수(역), 尉繚子直解李衛公問對直解, 서울: 전통문화연구회, 2014
성백효(역), 사마법,울료자,이위공문대, 서울: 전통문화연구회, 2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