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윤석렬 검찰총장 사퇴요구를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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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의원이 윤석렬 검찰총장에게 사퇴하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윤석렬 총장에게 사퇴하라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미 윤석렬 총장은 수족이 거의 다 잘린 상태인 것 같다. 그동안 진행되던 수사도 거의 중지된 것 같다. 조금있으면 공수처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러면 윤석렬 총장도 수사대상에 들어갈 것이다. 지금 사퇴하지 않으면 공수처에서 수사해서 감옥에 집어 넣을지도 모르는 법이다. 현정권은 충분히 그렇게 하고 남음이 있다고 본다.

울산시장 부정선거, 라임 문제, 윤미향 문제 등에 대한 수사가 거의 정지된 것도 그런 영향 때문일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난데 없이 한명숙 총리 이야기가 터져 나왔다.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이 난 사건이다. 설훈 의원의 윤석렬 사퇴 요구는 이런 상황에서 터져 나왔다.

윤석렬 사퇴요구는 여권에 대한 수사를 하지 말고 충실한 권력의 주구 노릇을 하라는 명백한 요구다.

이번에 윤석렬이 사퇴하면 박근혜 정권이 채동욱 검찰총장을 잘라낼 때와 전혀 다르지 않다. 오히려 박근혜 정권보다 더 질이 나쁘면 나빴지 좋지는 않다. 어떤 정권도 자신을 향해 칼을 드리대는 검찰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 문재인 정권을 통해 분명히 알게 되었다. 말만 번지르르 했다. 권력의 핵심을 수사하라고 임명할 때 말을 해놓고 그말대로 하니까 나가라고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말이라도 하지 말던가.

검찰이 문제가 되는 것은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인 것 같다. 검찰은 명백한 사법권이다. 행정부에 있다고 행정권이 아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검찰이 행정부에서 독립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검찰이 가장 집중해서 감시해야 할 곳이 권력인데 권력의 책임자인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 것 아닌가 한다.

여권은 이번에 윤석렬을 잘라내면 자신들의 허물이 묻힐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착각이다. 권력은 바뀌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렇게 바뀐 권력은 다시 이번 정권의 문제를 집어내게 되어 있다. 적폐 청산이 그것이다. 권력이 바뀌면 다시 적폐청산을 할 것이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지도교수께서 우리나라는 권력이 몇번 바뀌면서 서로 죽이고 죽여야 제대로 통치구조가 정리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신적이 있다. 지금 보면서 그 말씀이 옳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현정권의 권력형 범죄를 보면서 화가 나는 것은 그들이 저지르는 일들이 파렴치범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범죄에도 수준이 있다. 그들의 범죄는 저질스럽다.

권력을 장악하고 있으면 모든 것을 다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민심은 마치 버드나무가지 같아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하는 법이다. 사람들이 지금 일어난 일들을 기억하고 있다.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사람들을 망각에 빠지게 할 수는 없는 법이다.

나중에 고생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쌓이고 쌓이면 터지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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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위조 장모는 수사 안 하고 표창장위조 조국 아내는 탈탈 터는 개같은 놈이라, 공정하지 못해 사퇴요구를 하는 걸로 압니다.

장모수사는 이미 과거에 다 했던 사안입니다. 장모문제는 윤석렬이 결혼하기 한참 전일입니다. 조국아내는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도 저질렀던 범죄입니다. 조국아내와 사안이 비교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윤석렬은 박근혜 정권때 국정원 댓글 수사하다 쫓겨났고 수사중 박근혜에게 누님이라고 불렀던 기무사령관 이재수도 자살했습니다. 조국아내는 국정을 문란시킨 중범죄자입니다.

장모를 수사할 당시... 탈탈 털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결혼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같은 위조 사건인데 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지 않은 거죠?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조국 아내이기 때문에 탈탈 털고, 일반인이라서 탈탈 안 털었다면,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 게 아니죠. 그 자는 그 죄를 지은 겁니다.

자르지 않을겁니다
이 정부는 어쨌든 mb와는 다른것 같아요

도덕성이 떨어지는 정권이지요

자기편이라고 잘못을 두둔하기보다는
더 엄격한 시선으로 보는 그런 자세가 중요해요.

도덕과 윤리는 진영에 따라 그 적용이 달라져서는 안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