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은 비싸다] 불법을 통해야 얻을 수 있는 권리/ 세계유일 강제노역/당신은 쓸만한 집이 있는가?

안녕하세요 탐사저널뉴스타파 후원, 시사in, 경향 정기구독하는 @raah 의 포털에 잘 안나오는기사 편집.

파업이 불법인가, 업무개시명령이 불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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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견과 불의의 강의 강을 건너는 일.

20여년 전, 대한민국에 공무원노조를 만들어 보자고 7명의 공무원이 처음 노동상담소로 찾아왔다.
“앞으로 공무원들은 몇천명이나 해직을 당할까요?”

내가 답했다. “전교조가 2000명이나 해직당하면서 길을 잘 닦았으니까…
훨씬 적게 해직당하겠죠.” 웃으며 나눈 대화였지만 사실 매우 가슴 아픈 일이다.

공무원노조를 설립하고 합법화되기까지 징계: 3000명가 파면·해임은 약 550명이다.

불법파업이라는 모순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지만 지금까지 노동자들은 불법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만 활동했다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교사노조와 공무원노조가 없는 미개한 사회에 머물러 있었을 것이다.
불법을 통해야 얻을수 있는 헌법에 보장된......<===33원본기사

  •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갖는다.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할 권리를 갖는다. 국가는 이를...

  • 모든 노동자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갖는다.

  • 하지만 머리를 기르거나 파마를 한 학생들은 아직도 제지와 징계를 받는 학교가 있고
    많은 국민은 집이 없고 구할 수도 없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파업하는 노동자를 형사고발하고 노조를 손배소송하는 세계유일한 국가이다.

세계 유일 강제노역 ‘업무개시명령제’ <==33 원본기사

기름값을 빼고 월 500만원을 벌고 있는가, 200만원을 벌고 있는가?- 그건 핵심이 아니다. 월 500만원을 벌고 있어도
(민주주의 국가에서)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처벌 위협을 받는 것은 제도 자체가 문제이다.

미국도 1926년 철도노조법에 의해 60일 동안 노조는 파업을 중단해야만 했고
프랑스와 영국 역시 정부가 대체인력을 모집하여 ‘최소서비스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업무를 거부한 개별노동자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나라는 없다.

사과값이 떨어져서 사과농사를 안 짓는 농부들도 처벌할 기세다

유럽의 산업화 시기 노동운동 억제를 위해 만든 단결금지법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걸 원희룡이 들고 나온것이다.
모든것이 이런 정부를 지지한 우리 국민의 탓이지만,,,,,,,

  • 심지어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을 조작적 증거로 옭아매어
    감옥에 보낸 검사들은 아무 처벌도 없이 승진을 하는 나라이다. 왜?

법왜곡법

판사나 검사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여 해석 적용할 때 또는 증거나 사실을 조작할 때 형사처벌한다는 내용 <==33기사보기
독일에서는 아예 대놓고 법률을 무시하여 권한을 유월(逾越)한 판사를 법왜곡죄 혐의로 수사한 일도 있다.

검찰이 공안기관의 조작된 증거와 사실을 받아들여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기소했다가 결국 무죄가 확정된 유우성 사건을 보라. 뻔뻔한 기소검사는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사과도 없이 승진했다. 검사들이 안하무인인 이유이다.

국가가 잊어버린 ‘주거 빈곤’의 의미 <==33 원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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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전년 대비 4분의 1 넘게 줄였다. 대신 공공분양 사업 예산을 크게 늘렸다. 윤석열 정부는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을 호환 가능한 개념으로 인식한다.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약 5조7000억원 깎아서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삭감된 예산을 일단 복구시켰으나, 최종적으로는 기획재정부 동의가 필요하다. ‘윤석열표 예산’ 대 ‘이재명표 예산’이라는 꼬리표가 붙으면서 공공임대주택이 정치의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그래 당신은 쓸만한 당신 집을 소유하고 있는가?
그건 당신의 권리이다.

[강기훈씨는 ‘1991년 5월’ 분신한 고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신 썼다는 혐의로 기소돼 3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노태우 정권과 검찰은 ‘다른 사람의 유서를 대신 써주었다’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사실로 밀어붙였다. 당시 위법한 검찰 수사가 있었다는 게 드러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도 김씨의 필적과 강씨의 필적이 같다는 감정서를 내 ‘억울한 옥살이’에 기여했다. 최근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다. 31년 만이다.

쌍용차 노조를 상대로 한 손배 소송 판결도 있었다. 노동자들이 이겼다. 대법원은 2009년 위법한 공무 집행을 문제삼았다. ](https://mail.naver.com/v2/read/0/11862)

2009년 8월, 이명박 정부는 ‘법치 확립’을 내세우며 쌍용차 파업을 진압했다. 13년이 지났는데, 또 다른 대통령도 화물연대 등 노동자들의 파업에 ‘법과 원칙’을 내세운다.

검사출신들이 패거리를 짓고 법법법 하며 온갖 불법을 저지르는 꼴.

그래서
교수들이 고른 올해의 사자성어 ‘과이불개’···“잘못하고도 안 고친다”

앞으로 5년, 이 정권에서 대법관도 1명을 제외하고 모두 바뀐다.
부디 당신은 그동안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얼마나 견딜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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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하는 글 잘 읽고 갑니다..

4년 아니에요? 너무 길어요. ㅠㅠ

그러게요 경제도 매우 힘들거라는데

업무개시명령제,,,정말 웃긴제도같긴합니다..일하기싫다는데 흐흐

개인사업자라 임급도 노조도 없는 사람들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