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공공누리와 CCL

in #kr20 days ago (edited)

저작권 때문에 요새 글쓰는 분들, 골치 많이 아프실 겁니다. 아니, 사실은 골치 아픈지 좀 됐죠.

저는 반대로 제가 찍은 사진을 공유하면서 이런 저작권표시나 이용권허락을 표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전에는 그냥 @copyright 정도로 게시자가 저작권을 갖고 있음을 표시했는데, 요샌 CCL과 공공누리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좀 해 봤습니다. 공공누리와 CCL 두 개는 같은 방식이지만, CCL은 세계표준이고, 개인저작물에 해당하고, 공공누리는 한국의 국가나 기관이 사용할 때 표기하는 방식입니다.

즉, 우리 개인들이 창작물을 공유할 때는 공공누리가 아니라 CCL기준으로 표기하면 됩니다. 물론 이용자가 될 때는 두 가지 모두 해당됩니다만, 사실 두 가지는 똑같습니다.

좀 햇갈리게 만들었는데, 그냥 아래와 같이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유형 모두 기본적으론 저작권을 주장하는 동시에, 사용을 허락한다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그 사용의 전제는 복잡하지만, 단 3종입니다.

  1. 출처표시 여부
  2. 상업사용 여부
  3. 원 작품을 변경해서 사용해도 되는가 하는 여부
단계출처표시상업사용변경
1단계ooo
2단계oo
3단계oo
4단계o

이걸 표시할 때 1단계를 예를 들면 공공누리는 '제1유형' '출처표시'나 특정한 마크를,
CCL은 '저작자 표시' 'Attribution' 'CC'나 마크를 쓴다는 거죠. 그러니 4개밖에 안되는데도 복잡해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 CCL은 국제표준, 모든 창작자의 사용허가 표기 방식
  • 공공누리는 한국표준, 국가나 공공기관의 창작물 사용허가 표기 방식
  • 이용자는 이런 오픈소스를 이용할 때 몇 단계인지 확인

*사용하려면 표시는 무조건 해야하니, 출처표시는 무조건 해야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한가', '변경을 해도 되는가' 이렇게 두 가지 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놓았네요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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