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생활 (111)
3개 현장에서 문제발생한 하도업체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는데...하도업체는 반발하고 있다.
회사는 계약타절의 적정성에 대해 법무법인 자문을 받을 예정이다.
다른 현장도 일부 실력 행사를 하고 있다 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인천시청 등 모든 기관에 투서를 넣겠다는 협박까지
하고 있다.
회사 책임은 능력없는 하도업체를 선정한게 제일 큰 책임일 것이다.
그리고 체불 징후를 미리 파악하지 못했다는 일부 관리책임이 있을 것이다.
하도업체가 정상적일때 업체 투입내역 한마디로 원가내역을 까라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경영간섭에 해당될수 있고, 노란봉투법상 사용자성 인정여부 판단할때 근거가 될수 있어
모든 자료를 받을수 없고, 업체도 당연 공개를 꺼릴것이다.
발주처가 원청한테 원가내역 공개하라고 하면 무슨 경영간섭이냐고 원청도 당연 반발하고
공개를 안하는것과 마찬가지 일것이다.
체불업자들 얘기들어보니 하도업체한테 체불된거 원청한때 얘기하는 순간 하도업체가 일에서 배제시킨다고 해서 얘기를 함부로 할수 없었다고 한다.
하도업체도 회사 이상징후 있으면 현장에 와서 정보 공개하고 도움을 요청했어야 하는데
6월기성 7월 10일날 원청으로부터 받아 자금집행(일부금액은 빼돌렸을 것으로 추측)하고 나서
7월 14일 현장에 와서 두손 들었으니 해결가능한 상황을 넘어서 버린 것이다.
체불징후가 있으면 보통 현장에서 내역 파악하고 기성을 하도업체에 지급하지 않고
체불업자들에게 일부 직불처리하면서 체불을 관리하는데
하도업체는 그런 기회를 무시하고 이제 원청을 공격하는 태세전환을 하고 있다.
나중에 어떻게 결론날지 모르겠지만 하도업체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토업자, 장비업자 눈에 피눈물나게한
하도업체에게는 손해배상 청구등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