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플랫폼·영향력 계정 기준 마련… 허위조작정보 대응 제도화 본격화

in AVLE 일상7 days ago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5월 8일 전체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하며,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세부 기준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영향력 있는 정보 게재자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사실확인 절차와 과징금 기준까지 제도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최근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인 서비스로 규정됩니다. 또 최근 3개월간 3회 이상 정보를 올린 계정 가운데 구독자 10만 명 이상 또는 월평균 조회수 10만 회 이상이면 책임 대상 게재자로 포함됩니다. 불법·허위정보 신고 시에는 URL, 신고 이유, 증빙자료 등도 의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특히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 기반 사실확인 체계와 투명성센터 업무까지 담아, 최근 글로벌 플랫폼 규제 강화 흐름과 유사하게 국내도 플랫폼 책임을 더 분명히 하려는 움직임으로 읽힙니다. 반복 유통 시 최대 10억 원 과징금 부과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다만 허위정보 대응이 자칫 표현의 자유 논란으로 번질 우려는 남습니다. 개선 방향은 기준 적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실확인·이의제기 절차를 더 쉽게 공개하는 데 있어 보입니다.

Posted using Steem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