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시점 2030년으로 유예하는 법안 발의
가상자산 과세시점 2030년으로 유예하는 법안 발의
2026년 8월 10일 블록체인·디지털자산 입법 동향
2026년 8월 10일 국회에 접수된 법률안을 확인한 결과, 가상자산·블록체인 및 디지털자산 분야와 직접 관련된 법안은 1건으로 정리됩니다.
2027년 1월 1일로 예정된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30년 1월 1일로 3년 유예하려는 소득세법 개정안입니다.
한눈에 보는 요약
- 가상자산 과세: 시행 예정일을 2027년 1월 1일에서 2030년 1월 1일로 변경
- 유예기간: 현행 일정에서 3년 연장
- 현행 과세방식: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
- 세율: 소득세 20%,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22%
- 제안 배경: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과 투자자 보호·피해구제·과세 기반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판단
- 방송·전파·AI·데이터·개인정보·사이버보안·플랫폼·반도체: 별도의 직접 관련 법안은 확인되지 않음
※ 기준시점에는 공식 시스템상 소관위원회가 배정되지 않아 예상 소관위원회를 별도로 표시했습니다.
1.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030년까지 유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515
- 법안명: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자: 정성국 의원
- 공동발의: 정성국 의원 등 11인
- 발의일: 2026년 8월 10일
- 소관위원회: 공식 시스템상 미배정
- 예상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 공식 자료: 국민참여입법센터 법안 상세정보
핵심 내용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 과세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이 과세 시행일을 2030년 1월 1일로 변경하려는 법안입니다.
-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3년 유예
-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22% 세율 구조는 유지
- 가상자산 취득가액과 양도차익을 산정할 과세 기반 정비기간 확보
-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과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를 과세보다 먼저 추진
- 반복된 과세 일정 변경에 따른 납세자의 불확실성 완화
법안은 가상자산 과세를 폐지하는 내용이 아니라 시행시점을 늦추는 내용입니다.
예상 영향
사실
법안이 통과되면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7년이 아니라 2030년부터 시작됩니다.
가상자산 투자자와 거래소 등 관련 사업자는 추가로 확보된 기간 동안 거래내역, 취득가액과 손익 산정자료를 정비할 수 있습니다.
해석
투자자는 2027년부터 예상됐던 세금 부담을 3년간 늦출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장기간 보유하거나 여러 거래소·개인지갑을 이용하는 투자자는 취득가액과 이전 내역을 계속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는 거래자료 보존, 이용자별 손익 계산과 과세자료 제출체계를 구축할 시간이 늘어납니다.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을 이용한 거래를 국내 과세자료와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도 계속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세 유예가 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입법 일정이 반복적으로 바뀌면 제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주목할 점
- 과세 유예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그대로 유지될지
- 디지털자산 2단계 법안의 제정 일정과 주요 내용
- 가상자산의 취득가액과 양도차익 산정방식
- 과거 매입가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의 취득가액 기준
- 국내외 거래소 간 이동과 개인지갑 거래의 자료 관리
- 에어드롭·스테이킹·채굴·렌딩 수익의 과세 구분
- 가상자산 간 교환을 과세대상 거래로 볼 것인지
- 손실 이월공제와 기본공제 범위
- 거래소 폐업이나 해외 사업자 이용 시 거래자료 확보방법
- 이용자 개인정보와 거래정보의 제출·보관 범위
- 주식 등 다른 투자자산 과세와의 형평성
- 2030년 이전에 과세체계를 다시 변경할 가능성
마무리 평가
2026년 8월 10일 발의 법안 가운데 정보통신·디지털 분야와 직접 관련된 법안은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을 2030년으로 늦추려는 소득세법 개정안 1건입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과세 자체를 없애기보다 투자자 보호제도와 과세 기반을 먼저 정비할 시간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유예기간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자료 관리체계뿐 아니라 해외 거래소·개인지갑 거래, 스테이킹과 에어드롭 등 다양한 소득유형에 적용할 명확한 과세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세시점이 반복적으로 변경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제도 정비 일정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법안은 발의 및 소관위원회 배정 전 단계이므로 향후 회부와 심사 과정에서 시행일과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 이 글은 2026년 8월 10일 공개된 국회 입법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예상 영향’과 ‘주목할 점’에는 공개된 법안 내용을 바탕으로 한 해석이 포함돼 있습니다. 예상 소관위원회는 공식 배정 결과가 아닌 법률 내용과 소관부처에 따른 추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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