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100만원 송금 기준 사라진다…트래블룰·개인지갑 무엇이 달라질까?
가상자산을 거래소에서 다른 거래소로 보내거나 개인지갑으로 출금할 때 적용되는 규칙이 크게 바뀝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트래블룰의 ‘100만원 이상’ 기준이 폐지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끼리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100만원 이상인 경우 송신인과 수신인 정보를 제공하는 트래블룰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금액과 관계없이 전체 거래로 확대됩니다.
또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와 개인지갑으로 보내는 거래도 위험도에 따라 허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 핵심부터 정리하면
-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간 트래블룰 100만원 기준 폐지
- 앞으로 소액을 포함한 전체 이전거래에 트래블룰 적용
- 해외거래소·개인지갑은 위험도에 따라 거래 허용범위 차등
- 관련 거래 중 1천만원 이상은 자체 의심거래 관리체계 구축·운영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때 대주주·재무상태·전산설비·내부통제까지 심사 강화
- 가상자산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부채비율 200% 이하 요건 적용
- 일부 신고제 규정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
- 트래블룰 확대 등 나머지 내용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
«근거: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6.8.11.»
왜 100만원 기준을 없애는 걸까?
정부가 제시한 사례를 보면 이유가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한 이용자는 약 3개월 동안 약 2억원을 가상자산거래소에 입금한 뒤 USDT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가상자산을 한꺼번에 출금하지 않았습니다.
100만원 미만으로 나눠 무려 216회에 걸쳐 출고했습니다.
수수료와 시간 측면에서 상당히 비효율적인 방식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런 거래 형태에 대해 기존 100만원 트래블룰 기준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송금’ 형태의 규제회피가 의심되는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구조
100만원 이상 송금
➡️ 트래블룰 적용
100만원 미만 송금
➡️ 트래블룰 금액 기준 아래
앞으로
10만원이든
5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 금액과 관계없이 트래블룰 적용
즉 앞으로는 단순히 송금금액을 100만원 아래로 잘게 나누는 방법으로 트래블룰 기준을 피하기 어려워집니다.
트래블룰이란?
트래블룰(Travel Rule)은 쉽게 말해
«가상자산이 이동할 때 송신자와 수신자 정보도 함께 따라가도록 하는 규칙»
입니다.
은행에서 돈을 송금하면
누가 보냈는지,
누가 받았는지
기록이 남는 것과 비슷한 취지입니다.
가상자산도 사업자 간 이동 과정에서 송·수신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자금세탁이나 범죄자금 이동을 추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개인지갑으로 보내는 코인은 어떻게 될까?
이번 개정에서 일반 투자자가 특히 관심을 가질 부분입니다.
메타마스크 같은 개인지갑을 이용한다고 해서 개인지갑으로의 출금이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해외거래소 및 개인지갑과의 거래를 위험도에 따라 관리하는 방식이 강화됩니다.
정부가 제시한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 대상| 기본 방향
저위험 해외거래소| 이전거래 허용
그 밖의 해외거래소| 송·수신인이 동일한 경우 허용
개인지갑| 송·수신인이 동일한 경우 허용
고위험 거래| 거래 금지
즉 핵심은
개인지갑 사용 금지
가 아니라
누구의 지갑인지, 거래 위험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방향
입니다.
왜 개인지갑까지 관리할까?
보도자료에는 개인지갑을 이용한 자금세탁 의심 사례도 나옵니다.
한 이용자가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구입한 뒤,
→ 100만원 미만 단위로
→ 여러 개의 출처 불명 개인지갑에 나눠 보내고
→ 이후 다시 특정 개인지갑 하나로 모았습니다.
이런 행위를 3개월 동안 반복했습니다.
여러 지갑으로 자금을 분산했다가 다시 특정 지갑으로 모으는 패턴이 반복됐다는 점에서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사례로 제시됐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개인지갑으로 가상자산을 보내는 경우 거래소에서 본인 소유 지갑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더욱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인증방식은 거래소의 내부 기준과 향후 세부 감독규정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송금도 달라진다
해외 거래소 이용자도 이번 개정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앞으로 신고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할 때는 상대 사업자의 자금세탁 위험도에 따라 거래 허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해외거래소를 크게 다음과 같이 관리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저위험 해외거래소
➡️ 가상자산 이전 허용
그 밖의 해외거래소
➡️ 송신인과 수신인이 동일한 경우 허용
고위험 거래
➡️ 거래 제한 또는 금지
해외거래소 관련 실제 의심 사례도 있다
보도자료에는 범죄조직원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피해금으로 가상자산을 매수한 뒤
➡️ 자금세탁 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 고위험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로 전송한 사례
도 소개돼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런 거래가 범죄자금 세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해외 사업자 위험도에 따른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1천만원 이상'이면 송금이 금지되는 걸까?
여기에서 오해하기 쉬운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1천만원입니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나 개인지갑 관련 거래 가운데 1천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체적인 의심거래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1천만원 이상이면 송금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트래블룰에서 폐지되는 100만원 기준과 해외거래소·개인지갑 관련 1천만원 관리기준은 서로 의미가 다릅니다.
거래소 자체에 대한 심사도 훨씬 강화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일반 투자자의 송금 규칙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가상자산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심사 기준 자체도 강화됩니다.
특히 대주주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기존 최대주주뿐 아니라 일정한 경우
-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 해당 법인의 대표자
등까지 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즉 거래소 법인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까지 살펴보겠다는 구조입니다.
부채비율 200% 기준도 생긴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건전한 재무상태를 갖춰야 합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부채비율 200%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로 관리되는 이용자예치금 등 일부 항목은 부채총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부채비율 요건은 1년간 적용을 유예할 예정입니다.
거래소의 전산·보안설비도 신고요건이 된다
정보통신 분야에서 보면 이 부분도 꽤 중요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인력
- 가상자산 거래 전문인력
- 업무 수행을 위한 전산요원
- 안정적인 업무수행 조직
설비
- 가상자산 거래 전산설비
- 사무장비
- 보안설비
- 사고 대비 보완설비
내부통제
- 가상자산 거래업무 처리절차
- 이용자 보호 절차
- 내부통제 체계
결국 가상자산사업도 단순한 웹·앱 서비스가 아니라
인증 → 거래 → 지갑 → 출금 → 이상거래 탐지 → 로그관리 → 보안 → 장애복구
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되는 금융·정보통신 인프라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IT·보안 분야에서 중요해질 기술
이번 규제가 본격 적용되면 가상자산사업자 입장에서는 다음 분야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KYC(고객확인) 시스템
- AML(자금세탁방지) 시스템
- 트래블룰 솔루션
- 이상거래 탐지
- 개인지갑 주소 검증
- 거래소 간 정보연계
- 개인정보 암호화
- 접근통제
- 거래로그 저장·분석
- 보안관제
- 장애복구 및 백업
다만 위 기술항목은 이번 보도자료에서 개별 시스템 구축 의무를 일일이 규정한 것은 아니며, 개정 내용을 정보통신 시스템 관점에서 풀어본 것입니다.
실제 세부 구축기준은 특정금융정보법령과 감독규정, 사업자 내부통제 기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객확인도 더 촘촘해진다
고객확인, 즉 KYC 관련 내용도 보다 명확해집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확인을 할 때 단순히 이름과 개인정보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 고객 특성
- 거래 형태
- 이용 상품
- 서비스 특성
- 자금세탁 위험도
등을 고려해 강화된 고객확인이 필요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즉 거래금액 하나만 보는 방식에서 거래의 전체적인 위험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강화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시행될까?
여기서는 시행일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은 2026년 2월 19일 공포됐고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도 2026년 8월 18일 대통령령 제36592호로 공포됐으며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2026년 8월 20일 시행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시행령 개정사항 가운데
2026년 8월 20일부터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강화
- 퇴직자 제재조치 통보 관련 사항
등이 시행됩니다.
반면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 트래블룰 100만원 기준 폐지
- 해외거래소 관련 AML 강화
- 개인지갑 관련 AML 강화
- 고객확인 관련 일부 규정
등이 시행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트래블룰 100만원 기준이 2026년 8월 20일 즉시 없어지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개인 투자자는 무엇을 확인하면 될까?
일반 이용자가 이번 개정 때문에 별도로 신고하거나 등록해야 하는 내용은 보도자료에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가상자산을 이동할 때는 몇 가지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 → 국내 거래소
소액이라고 해서 트래블룰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게 됩니다.
국내 거래소 → 개인지갑
본인 소유 지갑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 → 해외거래소
해당 거래소의 위험등급과 송금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거래소나 개인지갑으로 큰 금액을 이동하기 전에 이용 중인 국내 거래소의 입출금 정책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번 개정의 의미
이번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의 방향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얼마를 보냈는가'에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냈는가'까지 관리 범위를 넓히는 것입니다.
특히
100만원 미만 쪼개기 송금,
여러 개인지갑을 이용한 자산 분산,
고위험 해외거래소를 통한 자금 이동
등 기존 관리체계의 빈틈으로 지적됐던 영역을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반면 실제 이용자 입장에서는 개인지갑이나 해외거래소 송금 시 확인절차가 지금보다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거래소별 개인지갑 인증방식과 해외거래소 지원정책이 실제 체감 변화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한 줄 정리
가상자산 트래블룰의 100만원 기준이 폐지돼 소액 이전까지 관리 대상이 확대되고, 개인지갑·해외거래소 송금 역시 위험도 중심으로 관리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뀝니다.
다만 트래블룰 확대는 즉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 적용되는 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근거 및 참고자료
-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발표: 2026년 8월 11일
- 국무회의 의결: 2026년 8월 11일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제21358호
- 2026년 2월 19일 일부개정
- 2026년 8월 20일 시행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제36592호
- 2026년 8월 18일 일부개정
- 일부 규정 2026년 8월 20일 시행
※ 세부 시행범위와 실제 거래소별 적용방법은 향후 감독규정 및 각 가상자산사업자의 공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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