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방해' 尹 1심서 징역 5년 선고...尹측 "즉각 항소할 것"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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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행사와 외신 등에 허위로 공보를 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선고 직전 붉게 얼굴이 상기된 모습으로 경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기존 대법원 판례에도 어긋나는 법리를 만든 것 같다"며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최은솔 기자

일단 5년

0이 두개 더 붙어도 될것 같은데,
특검도 항소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