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매입임대 세제특혜' 겨냥... 이 대통령 "국민 의견 묻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엑스(X·옛 트위터)에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 호(아파트 약 5만 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는다"면서 던진 질문이다. 자신이 전날(8일)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올렸던 글을 다시 공유하면서다.
이틀 연속 '매입임대 사업자 등록제도(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국민 의견을 물은 것. 올해 의무임대 기간이 종료되는 주택 물량들을 시장에 매물로 나오도록 유도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꾀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엿보인다.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전월세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의무임대기간을 지키고 연간 5% 이상 임대료를 올리지 않으면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애초의 기대와 다르게 해당 제도를 악용해 세부담을 덜어낸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수가 크게 늘어났다. 이 때문에 정부는 2020년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일반(8년) 매입임대 유형을 폐지하고 신규 등록을 받지 않기로 했다.
지난 2017년~2018년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중이다. 특히 이들의 의무임대기간(8년)이 올해부터 만료되는데, 서울에서만 향후 3년 간 총 3만7683가구의 임대 기간이 종료된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날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재산세, 종부세 감면 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계속되게 돼 있다"면서 현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들이 오는 5월 9일부터 중과 유예 조치를 받지 못할 다른 다주택자들과 비교할 때 특혜를 받는다는 의견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런 의견은) 의무 임대에 대한 보상은 임대기간 동안의 취득·보유·재산세 감면에 임대 종료 후 일정 기간의 양도세 중과 제외로 충분하지 않냐는 것"이라며 "일정기간 처분 기회는 주어야겠지만 임대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겠지요?"라고 물었다.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를 단계별로 축소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1년 이후 중과 제외 특혜를 없애거나 1~2년 간은 중과 제외 특혜를 50%만 허용하고 그 이후에는 모두 없애는 방안, 또는 "(중과 제외 특혜 폐지)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을 여러 채 가지든, 금값의 초고가 주택에 살든 기본적으로 자유지만 그로 인해 파생된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은 지워야겠지요"라고 했다.
특히 "의무임대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 호 공급 효과가 있다"며 "이제 대체투자수단이 없는 것도 아니니 생각을 바꿀 때도 되었다. 국민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요?"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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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타겟은 부동산이라는 것을 몇번째 재확인중이네요
앞으로 다주택은 재산증식수단이 아니라, 안전자산이라는 측면으로 접근해야 하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