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사실을 더 심한 위법을 한것처럼 했으니 유죄
이 사건은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판결문의 전제사실을 보면, 당시 법조팀 기자였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주식회사 신라젠의 대표 이철을 취재하기 위해 2020년 2월경 총 4차례에 걸쳐 이철에게 '검찰이 G 수사를 재개했으므로 이철 본인과 가족도 조사를 받을 것이다, 유시민 등 정관계 인사의 비리 정보가 있다면 알려 달라,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는 취지의 편지를 보냈다.
그러나 김어준 씨는 그해 4월30일경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비롯해 “채널A 이동재 기자가 유시민을 매장하자면서 협박했던 말 다시 되짚어보죠.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 유시민 인생 종 치는 거다. 그다음은 우리가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하면 된다. 대통령 지지율은 폭락하고 다음 정권은 자유한국당이 잡게 된다'”라고 발언했고, 이를 포함해 6차례 방송했다고 판결문과 범죄일람표에 나온다.
일부 허위사실이 있네요
그런데, 위에 보면 분명히
"유시민 등 정관계 인사의 비리 정보가 있다면 알려 달라,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
라는 말은 인정을 했네요
이게 기자가 할 말인가요?
이 기자는 검사이자 판사쯤 되나보네요
김어준도 좀 사실확인을 제대로 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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