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 시간 산업용 전기료 최대 50% 인하…기업 97% 요금 낮아진다
다음달부터 낮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이 최대 50% 낮아지고 밤 시간 요금은 오른다. 낮에 발전량이 많은 재생에너지 활용을 높여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1977년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계시별 요금)이 도입된 이후 49년만의 대대적인 개편이다. 전기요금 조정으로 약 97%의 기업이 요금인하 혜택을 볼 것이란 분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계시별 요금) 개편'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를 전환하면서 산업계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용 전기요금, 낮엔 낮추고 밤에는 인상
계시별 요금은 계절과 시간에 따라 전기요금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다. 주택용을 제외하고 산업용, 일반용, 교육용 등에 적용된다. 1977년 도입 당시에는 공장 가동률이 높은 낮 시간대 전기요금을 높이고 수요가 적은 밤 시간대 요금을 낮춰 수요를 분산하도록 했다.
최근에는 상황이 바뀌었다. 국가의 에너지 구성이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바뀌면서 낮 시간 전력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일이 빈번해진 것이다. 이에 정부는 재생에너지 활용을 높이기 위해 낮 시간 전기요금을 낮추기로 했다.
개편안은 주로 대기업·대형공장이 사용하는 산업용전력(을)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평일의 전기요금 시간대 구분 기준이 달라진다. 낮 시간대로 요금이 가장 높았던 오전 11~12시와 오후 1~3시 구간이 중간부하로 조정된다. 반면 화석연료 발전 가동이 증가되는 저녁 6~9시는 중간부하에서 최대부하로 바뀐다. 이밖에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요금은 중간부하로 통일된다.
경부하 요금은 킬로와트시(kWh) 당 평균 5.1원 인상하고 최대부하 요금은 여름·겨울철 16.9원, 봄·가을철 13.2원 인하한다. 평균적으로 kWh당 15.4원 낮아진다.
출력제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봄(3~5월)·가을(9~10월) 주말 및 공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에는 요금을 50% 할인한다.
개편안은 다음달 16일부터 시행되며 2030년 12월31일까지 5년 간 운영된다. 산업계의 수요이전 참여에 따라 연장도 가능하다. 수요 부족 상황에서 전력 소비를 증가시킨 만큼 보상하는 '플러스 수요관리제도'(DR)와 동시에 적용받으면 평일 최고요금의 20%~30% 수준으로 전력을 구매할 수도 있다.
시간대별 구분기준은 산업용(을) 외에도 계시별 요금이 적용되는 다른 종별에도 공통적용된다. 산업용(을) 외 종별은 오는 6월1일부터 개편안이 적용된다.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은 산업용(을)에 적용되는 봄·가을 주말할인을 적용한다. 전력소비 조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는 점을 반영했다.
기후부는 이번 개편안에 따라 산업용(을)을 적용받는 기업의 약 97%에 해당하는 3만8000여개사(사업장 기준)가 요금이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평균적으로 kWh당 1.7원이 하락하며 365일 24시간 가동 사업장의 경우 약 1원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간 조업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의 요금인하 효과는 평균 2.7원으로 대기업 평균(1.1원)보다 인하폭이 클 전망이다. 주말·심야 등 근무 없이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에만 조업하는 기업은 16~18원 인하가 예상된다. 기업의 수요이전 노력에 따라 인하폭은 더 커질 수 있다.
히트펌프 이용 가정에 별도 요금 적용
가정용 히트펌프 확산을 위한 요금제 개편도 실시한다.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은 사용량이 많을 수록 비싸지는 누진제가 적용된다. 하지만 전기와 주변 열을 이용해 냉·난방을 하는 히트펌프를 가정에 설치하면 누진제로 인해 전기요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기후부는 히트펌프 이용 소비자에 한해 △현행 누진제 유지 △누진제+히트펌프 별도 요금 △주택용 계시별 요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누진제 이용 소비자가 자가 태양광을 함께 이용하면 요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누진제를 유지하되 히트펌프 가동에 사용된 전력만 별도로 분리해 일반용 요금을 적용할 수도 있다. 현재 제주에만 적용되는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선택도 가능하다.
히트펌프용 요금체계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재생에너지에 해당하는 지열 또는 공기열 설비로 인증된 제품을 설치한 가구에 해당한다.
기후부 관계자는 "정부는 송전비용, 균형성장 등을 고려해 지역 기업들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역별 전기요금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이런게 진짜 필요한 행정이지요
정부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선회중인것은 분명해 보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