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질서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자는 격리시켜야 합니다

in #avle5 hours ago

image.png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등 외환 혐의와 관련해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심문이 2시간 20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23일 오후 2시30분부터 4시50분쯤까지 2시간20분 가량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측에서는 박억수 특별검사보와 박향철 부장검사 등 총 6명이 참석해 "은밀히 진행된 비정상적인 군사작전의 특수성에 비춰 진술을 짜 맞출 우려 등 증거인멸 우려가 농후하고, 별건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된 이후 사정변경이 없다"며 "법정에서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볼 때 구속 필요성이 오히려 가중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많은 재판이 진행 중이라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된다면 변호인을 만날 시간이 없어 조력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심문 종료 후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오물풍선에 대한 대응을 사법부가 잘못 판단하면 장병들의 국토방위 의지를 약화할 수 있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드렸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심문에서 직접 발언에 나서 지난해 12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당선 직후 통화 내용을 언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물풍선 이야기를 먼저 언급해 대한민국의 정책적 기조는 전략적 인내라고 말했다"며 "대통령의 주 임무는 전쟁을 막는 것인데 일반이적으로 기소한 것은 황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오는 30일까지 추가로 필요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심문결과는 30일 이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3월8일 석방됐다.
이후 특검팀에 의해 지난 7월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구속돼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일은 내년 1월18일까지다. 구속영장이 재발부되면 최대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달 10일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들이 공모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려는 목적으로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는 내용이다. 또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함으로써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 혐의가 성립한다는 것이 특검팀 시각이다.
형법상 외환죄의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지금도 우리의 법질서를 부정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고,
증거인멸과 증언조작을 위해 증인들까지 겁박하거나 회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석방되면 얼마나 더할지 능히 가늠이 됩니다

꼭 영원히 격리시키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