핏줄이면 괜찮다?…‘가족 증거인멸 면책’ 방지법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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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계기…친족 증거인멸 면책 방지법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지난 16일 발의
일반 사건도 ‘처벌 아니한다→할 수 있다’

“아들이라서”, “남편이라서”, “부모라서”.
가족이 범죄 증거를 없애거나 숨겼더라도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행 형법의 ‘친족 특례’ 때문입니다. 가족 공동체를 보호하고 친족에게 가족을 고발하도록 강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규정이지만, 강력범죄까지 면책 대상이 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논란은 전남광주에서 여고생 살해 사건 피고인인 장윤기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현직 경찰 중간 간부급인 장윤기 아버지는 결박 도구 케이블타이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았지만 친족 특례가 적용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며 공분이 일었습니다. 이를 두고 “핏줄이 면죄부가 돼선 안 된다”는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이에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6일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살인과 성폭력 등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2조에 따른 특정중대범죄는 친족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가족이라도 증거를 인멸하면 처벌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 형사사건도 지금처럼 일률적으로 처벌을 면제하는 대신, 법원이 사건의 경위와 행위 정도를 따져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판단하도록 바꿨습니다.
이 의원은 “중대범죄의 진실이 혈연관계 뒤에 가려져서는 안 된다”며 “국민 법 감정에 맞게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바로잡고 책임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라도 법을 고쳐야 합니다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증거인멸은 중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