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1-28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관세 '특별법'의 위헌문제에 대한 투쟁이 임박했다.

in #avle18 days ago

11월 26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미관세협상 이행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 특별법은 위헌적 내용까지 담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해 거의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제시한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김건이다. 김건은 1989년 제23회 외무고시에 합격하여 외교관으로 복무하다가 윤석열 정권에서 초대 한반도평화교섭 본부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그 많은 국회의원 중에서 국민의힘 김건 의원이 이런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이 새삼스럽다. 그의 이름으로 검색을 해보았더니 다음과 같은 제목이 떠올랐다.

'야 김건 미국비판한 추미애, 동맹국 신뢰저해 우려스럽다.'(한국경제, 25/6/22)
'미 관세협상, 김칫국 외교가 부른 참사... 이 정부 외교라인 자중지란 상황'(뉴데일리, 25.10/1)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전혀 모른다. 그러나 김건 의원의 특별법에 대한 평가는 옳다.
김건 의원의 특별법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다른 언론에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 view & news 라는 인터넷 신문에서만 다루어졌다.

25년 11월 26일자 기사다. 제목은 '특별법, 모든 투자 리스크, 국민세금으로 떠안는 구조'이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특별법 제14조와 제32조를 보면 정부가 무려 3조 원을 출자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만들고, 공사가 손실을 내면 정부가 전부 보전하도록 되어 있다"

"특별법 제6조 3항에는 프로젝트 매니저를 ‘가급적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협의한다’고 돼 있다"
"기존 MOU 상에 ‘한국 프로젝트 매니저’가 명시되어 있었던 데 반해 ‘가급적’이라는 단어가 추가되면서 우리나라 국민이나 법인이 아니어도 된다고 허용해 주고 있다"

"제6조 3항 1호의 상업적 합리성의 판단 기준도 모호하다"
"MOU 상에도 ‘미국 투자위원회가 신의성실로 그렇게 믿을 경우(Investment Committee believes in good faith)’라고 되어 있어서 그 뜻이 모호하면서도 미측이 일방적으로 판단하는 구조라 우리에게 불리하다. 특별법에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 사업만이 미국 투자위원회의 추천 대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무슨 노력을 얼마만큼 해야 하는지, 그 책임 소재는 어디에 있는지, 모든 것이 불분명하니 있으나마나한 문구"

"특별법 제9조 2항에서 마치 우리에게 투자사업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쓰여 있지만, 실제 MOU는 한국이 자금 제공을 거절할 경우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이익 배분도 재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실질적으로는 거부할 수 없는 구조 임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은 마치 우리에게 심의·의결 권한이 있는 것처럼 포장해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사실상 차단하는 조항들"
"제37조 자료의 비공개 조항과 제38조 비밀누설 금지 조항은 투자 관련 자료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 제43조 벌칙 조항에서는 비밀을 누설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한다. 우리 돈 500조 원을 쓰면서 국민에게는 알리지 않겠다는 것"

"특별법의 내용을 보면, 이번 한미 관세협상을 미국에도 법적 구속력을 가하는 조약으로 체결하지 않은 것이 국회 비준동의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의심이 든다"

"헌법 60조와 58조의 취지는 명확합니다. 국민에게 중대한 부담이 되는 경우는 조약이든 계약이든 무엇이 되었건 국회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으라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 여당은 국회 패싱, 국민 패싱할 생각을 접고 국회에 정식으로 동의를 요청해야 할 것"

필자가 김건의원의 발언을 추가로 해석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김건 의원의 주장에 동조하는 정치인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당연히 국민의힘은 아예 찬성할 것이 뻔하다. 일전에 송언석 의원이 관세협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지만 지금은 어떤 입장인지 알 수 없다.

김건 의원은 한미동맹주의자다. 그는 반미주의자가 아니다. 김건 의원이 이런 평가를 한 것은 아무리 한미동맹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한국이 이처럼 자신의 이익을 모두 포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김건 의원은 합리적인 정치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건의원의 주장에 어떻게 답을 할 것이며 대응할 것인가? 국민의힘은 특별법에 찬성할 것인가? 필자는 이 법이 통과되면 헌법 60조와 58조를 위반했기 때문에 즉각 위헌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헌법 58조와 60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60조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필자는 동맹현대화도 사실상 중국에 대항하는 내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헌법 제60조 2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법률가 중에에 이에 대한 해석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면 이에 반대하는 본격적인 투쟁을 벌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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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0, this is a crucial and insightful post! Your analysis of the proposed special law regarding the US-Korea tariff agreement is incredibly sharp, especially highlighting the potential risks and lack of transparency. It's alarming to see how much is at stake with this legislation, and your breakdown of Kim Geon's dissenting voice and the specific problematic clauses is essential.

The fact that this information isn't widely discussed in mainstream media makes your post even more critical. The points you raise about potential financial burdens on the Korean public and the circumvention of 국회 비준 동의 are deeply concerning.

I'm particularly interested in how the 더불어민주당 and 국민의힘 will respond. This post deserves much more attention. Have you considered sharing this with any legal experts for their opinion on the constitutional aspects? I agree that a 위헌심판 청구 might be necessary if this passes. Let's keep this conversation going and spread awareness about this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