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판결문 실명 복원… “역사는 익명 뒤에 숨을 수 없다”

in #avle22 hou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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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ages.newstapa.org/2026/excuses/

“판결문을 확인하라”면서도 시민의 눈 가린 법원
지난 2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지귀연 재판장은 “구체적인 내용은 판결문에 자세한 기재가 나와있다”라는 말을 수차례 반복했다. 공판에서 일일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내용을 1,000페이지가량의 방대한 판결문 속에 내란의 구체적인 실행 모의 과정과 그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담았으니 확인해 보라는 취지다.
그러나 법원은 출입기자단에 기사 작성을 위해 배포한 판결문도 주요 인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인명을 익명 처리한 ‘비실명화’ 상태로 제공했다. 일반 시민이 이 판결문을 확인하려면 복잡한 열람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마저도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는 대통령 탄핵심판 판결문을 결정 즉시 온라인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헌법재판소의 행보와 대조된다.

조지호·허석곤도 익명… ‘비실명화’에 숨은 부역자들
윤석열 탄핵 심판 사건 국회대리인단에서 활동했던 김진한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내란 사건은) 역사에 기록돼야 할 사건이다. 판결문은 그 자체로 중요한 역사적 사료가 되며, 관련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남아 역사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하는 사건이기도 하다"며 "국민 알권리 측면에서도 공개해야 할 뿐더러, 내란사건은 (피고인 등 관련자)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조금도 개입되지 않는다"며 법원의 내란 판결문 비공개 및 비실명화 처리를 비판했다. (‘尹내란 판결문’ 언론에도 익명본 준 법원…“전국민 실명 공개해야” - 미디어오늘)

내란 재판 판결문 실명 복원해 특별페이지로 공개
뉴스타파는 익명 뒤에 숨겨진 이들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역사의 기록을 바로잡기 위해 실명화 작업을 진행했다. 실명 공개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내란 가담 정도가 중한 대령급 이상의 고위 장교들과, 이미 국회나 법정 증언을 통해 언론에 이름이 공개된 치안·행정 책임자들이 그 대상이다.
이 페이지에서는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내놓은 변명과 이를 조목조목 반박한 재판부의 판단을 주요 쟁점별로 정리했다.

광고와 협찬 없이 시민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되는 비영리 독립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는 취재 과정에서 수집, 정제, 분석한 공공 데이터가 우리 사회의 공적 자산이라는 판단하에 이를 무료로 공개하고 있다.
뉴스타파 연다혜 dahye@newstapa.org
뉴스타파 김지연 jiyeon@newstapa.org
뉴스타파 전기환 jackson@newstapa.org

저들은 또 이렇게 넘어가려고 갖은 수단을 다 쓰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명명백백하게 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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