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갭투자 허용'은 억지 비난"…비거주 1주택자 퇴로 공식화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토지거래허가제 예외를 시사하자 사실상의 '갭투자' 허용이라는 지적이 나왔죠.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세입자 있는 1주택자에게 매도기회를 주려는 것"이라며 "억지 비난에 가깝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
지난 10일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자 주말 사이 서울 아파트 매물은 2천 건 넘게 줄었습니다.
매물 잠김을 우려한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대통령 (지난달 6일 국무회의)
- "1주택자도 '세 주고 있는 집 팔겠다는데 왜 못 팔게 하냐'라는 항변도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세입자를 낀 1주택자 매물에 대해서는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준다는 건데, 이를 두고 사실상의 '갭투자' 허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11일) 본인의 SNS에 "사실상 갭투자 허용' 주장은 소위 '억까', 즉 억지 비난에 가깝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구체적 조건을 제시하며 새로운 토지거래허가제 예외 방안 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 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최고 2년을 넘지 못하게 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두고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과해보인다"며 부동산 공화국 탈출을 위해 협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토허구역 내 실거주 유예는 갭투자를 불허한다는 원칙 아래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시열입니다.
영상편집 : 송현주
그래픽 : 주재천
이시열 기자 [email protected]
비판중에서 참고할 만한 것을 고쳐서 발표하는데
그걸 가지고 또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 다룬대로
제재들어가기 전에
팔고 나올 기회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글을 좀 읽고 비판을 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