왠지 면죄부를 준것같은 특검결과

in #avle6 days ago

image.png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해 온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목적은 권력의 독점·유지라고 판단했다. 본인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 해소도 동기 중 하나로 봤다. 다만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계엄을 사전에 공모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특검팀은 계엄이 선포된 후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분노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조 특검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사 결과 윤석열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면서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 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인했으나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실패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국회 정치활동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행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김건희, 尹 향해 “너 때문에 다 망쳤다”고 분노했다는 진술 확보
특검팀이 말한 계엄 선포 동기인 ‘권력 독점·유지’에는 사법리스크 해소도 포함된다.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는 “권력의 독점·유지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마음에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사법리스크 해소가 포함이 돼 있다고 본다”고 했다. 김 여사의 사법리스크는 ‘명태균 공천 개입’,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이다.
다만 특검팀은 김 여사가 비상계엄에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작년 8~11월 대통령 관저 모임에 참석한 군 사령관의 통신 내역을 확인한 결과, 김 여사는 이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다. 계엄이 선포된 작년 12월 3일 김 여사를 보좌한 행정관과 방문한 성형외과 의사 등을 조사한 결과 비상계엄과 관련된 행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을 향해 크게 화를 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 여사 측근들은 “계엄을 선포했을 때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이 심하게 싸웠다”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너 때문에 다 망쳤다’고 되게 분노했다” “(김 여사)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많았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모든 게 망가졌다”고 진술했다.

◇한동훈 향해 원색적 비난… 작년 4월 총선 결과 부정선거로 조작하려 해
윤 전 대통령 등은 계엄 준비 과정에서 계엄 반대 의사를 밝힌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으로 전격 교체했다.
또 비상계엄과 국회 기능 정지 명분을 만들기 위해 정보사 요원을 중심으로 수사단을 만들어 작년 4월 총선 결과가 반국가세력에 의한 부정선거라고 조작하려 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윤 전 대통령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작년 7월에는 강호필 전 합참 차장에게 ‘(한 전 대표는) 빨갱이다’라고 말했고, 같은 해 10월 1일 군 사령관 만찬 자리에서는 ‘한동훈을 잡아오라. 총으로 쏴 죽이겠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날짜 선정, 특검팀 “10월 유신도 美 대선 중이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을 12월 3일에 실시한 것에 대해서는 미국의 선거 상황을 고려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라고 판단했다. 박 특검보는 “‘10월 유신’도 미 대통령 선거 중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미국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미 대통령 선거 후 취임 전 혼란한 시기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지난해 미국 대선은 11월 5일에 있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20일 취임했다.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당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은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 내정자를 만나기 위해 12월 4일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었다. 박 특검보는 “항간에 떠도는 무속 개입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계엄 동조’ 의혹 불기소 처분
특검팀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전날 불기소 처분했다. 조 원장 등이 비상계엄 관련 조치사항을 준비하거나 논의하기 위한 간부회의를 개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계엄사령부가 대법원 실무자에게 연락관 파견을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당시 거부 의사를 밝혔다.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 선포 후인 4일 0시 46분께 계엄사령관 지시와 매뉴얼에 따라 대응했다는 보도도 있었으나 확인 결과 조 대법원장은 0시 40분, 천 처장은 0시 50분 대법원 청사에 도착했다”며 “이를 고려하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이 주재하는 자리에 언론 보도와 같은 논의가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기소대상자를 최소한으로 축소한 결과로 보입니다.

처음에 정해질때부터 있었던 우려가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남은 이들을 다른 것으로 처벌한다고 해도,
그들은 여전히 국민의힘을 통해 권력을 누릴것 같습니다.

향후 30년정도는 편할날을 없을듯 합니다.

Sort:  

Upvoted! Thank you for supporting witness @jsw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