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4년 만에 재개… 세입자 낀 매물 실거주 2년 유예
오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시행된다.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했다가 윤석열 정부가 유예한 조치를 4년 만에 재개하는 것이다. 앞으로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 시 양도차익의 최고 75.0%(지방세 포함 82.5%) 세율이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브리핑을 열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오는 5월9일 종료한다고 밝혔다.
5월9일 이후 체결되는 매매 계약는 예외 없이 양도세가 중과 적용된다. 정부는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정된 기한에 종료하되, 세입자를 비롯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차인 주거를 보호하고 매도 의지가 있는 다주택자는 매각할 수 있도록 세부 조치를 추가했다. 정부는 ▲기존 조정대상지역(강남3구·용산구)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나눠 유예기간을 차등 적용한다.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와 용산구 소재 주택은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양도하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10·15 대책에서 금지된 무주택자 '갭투자' 다시 허용
지난해 10월16일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매매 계약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점을 고려해 2개월의 여유 기간을 추가 부여한 것이다. 가계약 또는 토지거래허가 전 사전거래약정이 아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증빙서류로 확인해야 '매매 계약'으로 인정한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다주택 매물 잠김'에 대한 추가 대책에 대해 "부동산 세제 전반의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어떤 결정이 합리적인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무주택자는 세입자가 거주하는 다주택자의 집을 매수할 때 실거주 요건을 완화받을 수 있다. 현재는 거래를 허가받은 날부터 4개월 내 잔금을 치르고 실제 거주를 시작해야 한다. 세입자는 계약 기간이 남은 경우 4개월 내 퇴거를 거부할 수 있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워 거래가 막힌다.
이에 정부는 이달 내 시행령을 개정, 주택 매수자의 실거주 시점을 기존 세입자 임대차 계약 만료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책 발표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내후년 2월11일까지 실입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 전체의 거래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10·15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갭투자를 전면 금지한 것이 완화돼 갭투자가 사실상 허용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매수자의 전입 시점도 늦추기로 했다. 지난해 6월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집을 산 무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입 신고를 하도록 했으나 관련 규정을 고쳐 '임대차 계약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을신고하면 된다.
정부 관계자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제도 보완을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13일부터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남의 기자 (namy85@sidae.com)
어느정도 보완된 시행령입니다.
정부의 의도대로, 다주택자를 조금 억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