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하면서 땅파고 보세워서 다 해결됐다면서요

in #avle6 hours ago

image.png

새로운 취수원 확보의 최대 걸림돌은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다. 물 문제는 엄연한 국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는 갈등 해결의 책임을 부산시에 떠넘겨 왔다. 이 때문에 부산시 공무원들이 해당 지역에 상주하다시피 하며 주민을 설득하는 등 막대한 행정력을 투입해야 했다. 현장에서 근무했던 한 공무원은 “일일이 주민을 만나 설득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물 문제는 엄연히 국가 사업인데 이렇게 부산시만 나서다 보니 이런저런 오해도 많이 받는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민간 아파트 재건축·재개발사업 때 동의서를 수집하는 홍보요원(OS요원)과 다를 바가 없다는 푸념마저 나온다. 정부가 ‘주민 동의는 부산시 몫’이라며 뒷짐을 지다 보니 발생한 촌극이다.

물 문제는 한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취수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에 상응하는 국가적 보상’과 ‘지원 체계’를 보장해야 한다.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직접 소통 창구를 주관하고, 상주 협력단을 운영하는 등 현장 중심의 신뢰 회복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별법으로 국가 책임 명확히 해야
지난해 9월 발의돼 계류 중인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도 정부가 직접 나서서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해당 법안 9조를 보면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시행자’는 취수원 다변화 사업 시행자를 국가 또는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다. 법안은 사업 시행자가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 구역 ▷사업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국가 혹은 산하 공기업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언급하는 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만 했다. 즉, 취수원 다변화는 지자체 간의 협상을 넘어 국가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국가 핵심 인프라 사업’이라는 점을 법적으로 재확인한 셈이다.

항상 지방에서의, 특히 경상도쪽에서의 문제에 대해서만
민주당 정권일때 유독 이런 기사가 많이 보이는건 분명 기분탓일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급한 문제를 왜 탄핵돼거나 구속된 대통령때는 제기를 하지 않고,
그렇게 높은 지지를 해주는데도 해결을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부에서 뭔가 해법은 나오겠지만,
저도 경상도지만, 참 징글징글합니다.

Sort:  

Upvoted! Thank you for supporting witness @jsw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