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게 정부가 주는 출구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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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주택자 5월9일 계약 후 최장 6개월 내 잔금·등기하면 양도세 중과 면제' 추진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한다.
이 방안은 작년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포함된 지역에 대해서는 ‘5월 9일까지 매도 계약 후 6개월 내 잔금·등기’를 조건으로 양도세 중과 유예를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는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과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동안, 의왕, 하남, 용인수지가 해당한다.
또 10·15 대책 발표 전부터 조정대상지역이던 지역에 대해서는 ‘5월 9일까지 매도 계약 후 3개월 내 잔금·등기’를 조건으로 양도세 중과 유예를 적용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이 이런 지역에 포함된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하려면 토지거래허가를 받는데 시간이 걸리는 점, 임차인 보호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마련해 여론 수렴을 거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슬기 기자 wisdom@chosunbiz.com

정부가 양도세 유예를 누리면서 다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출구전략을 제시했습니다.

5월 9일까지 계약을 끝내고 3개월 이내에 잔금과 등기를 완료하면,
양도세 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때가 피크아웃이 될듯 합니다.

어떻게 될지 지켜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