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조작수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호도하는 구태세력들
◇현행법이 말하는 것
헌법에 국회의 국정조사권을 명문화한 것은 국회의 조사 대상기관에 대한 우월성을 인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삼권분립의 틀 안에서 상호 견제와 균형을 기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이를 ‘선출된 권력의 우위’로 설명하는 것은 잘못이다.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은 삼권의 대등성을 전제한 것이지, 선출된 권력의 우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국정조사는 국회의 국정통제권의 하나로, 특정한 사안에 대해 국회가 직접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국정조사라 하더라도 수사·기소·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것이다.
현행법이 수사·기소·재판에 대한 국정감사·조사를 배제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것이 삼권분립을 벗어나며, 국회 다수파의 오남용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이러한 제한이 없다면 다수당 국회의원과 여권 최고위원회 관계자 및 그 측근들 등에 대한 수사·기소·재판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는 ‘정치에 의한 법치의 파괴’일 수밖에 없다.
정치가 사법을 좌우한다는 것은 법과 정의가 사라진 무법천지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며, 힘의 논리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될 수 있음을 뜻한다. 이런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대등한 비중을 갖는 헌법원리로 널리 인정되는 것이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민주가 없는 법치는 장님이 되지만, 법치가 없는 민주주의는 브레이크가 고장 난 폭주기관차와도 같다. 민주와 법치의 상호 보완과 상호 의존이 민주헌법의 기본이라는 점은 선진 외국에서도 예외 없이 인정된다. 그런 점에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보편적 타당성’을 갖는다.
지금 국회에서는 거대 여당에 의해 정치가 법치를 파괴하는 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되는 중이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직무정지와 감찰 및 공수처 수사에 이어, 법무부는 7일 이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한 검사 9명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정치에 의한 법치 파괴를 우려할 만한 사례는 이뿐이 아니다. 여당이 사실상 위헌적 특별재판부의 성격을 갖는 내란전담재판부법을 통과시킨 것이나,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강행 처리한 것도 대표적인 사례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삼권의 균형은 무너지게 되고, 권력의 오남용에 대한 통제는 불가능해진다. 이런 일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 현재의 집권세력이 독재로의 길을 걷는 걸 막을 수 없게 된다.
액튼 경의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고,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라는 경구는 권력이 한 사람이나 집단에 집중될수록 부패와 오판이 커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권력의 부패는 결국 권력을 쥔 인간의 속성에서 비롯된다. 권력의 절제라는 중요성에 대한 무지나 의도적인 회피, 자신은 절대적 권력을 선용할 수 있다는 오만, 그리고 권력을 오남용하는 가운데 만족을 추구하는 탐욕이 뒤섞여 권력의 부패와 오판을 낳는다.
◇위험한 모험
집권세력의 조작기소 국정조사와 공소취소 추진은 결국 이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것이다. 대통령 임기 중에는 물론 퇴임 후에라도 대통령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다.
하지만 거기까지 가려면 국정조사 이후 특검을 통해 검찰의 진술회유나 위증교사 등 위법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단죄해야 하는데, 이게 간단치 않다. 게다가 집권세력의 폭주가 길어지면 피로감이 쌓이고 민심의 역풍이 생겨 정권의 존립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다. 집권세력의 조작기소 국정조사는 위험한 모험이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헌법학)
■ 용어설명
‘액튼 경’은 영국의 역사학자이자 자유주의 사상가. 케임브리지 근대사 프로젝트와 관련된 작업을 통해 역사 연구의 방향과 한계를 논의한 인물로,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짐.
‘조작기소’란 검찰이 증거조작·진술회유 등으로 특정인을 기소하는 것으로 공식 법률용어는 아님. ‘기소’는 형사소송법 제246조 등에 규정돼 있지만, ‘조작기소’는 헌법·법령 조문에 나오지 않아.
■ 세줄요약
제왕적 국회의 행태: 대통령 사건에 대한 조작기소가 의심된다면 이를 입증해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는 것이 정상. 집권세력과 제왕적 국회가 공소취소를 목표로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하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
현행법이 말하는 것: 현행법엔 국정조사가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명시. 이를 무시한 조작기소 국정조사는 ‘정치에 의한 법치의 파괴’일 수밖에 없어.
위험한 모험: 조작기소 국정조사는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것. 하지만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함. 집권세력의 폭주가 길어지면 민심의 역풍이 생겨 정권의 존립기반이 흔들릴 수도. 조작기소 국정조사는 위험한 모험.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검사가 야당의 유력정치인을 유죄로 만들기 위해
증언과 증거를 조작했지요
공무원 간첩조작사건에서도 국회는 해당 검사를 탄핵하고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이 열심히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언론에 알리면서 검사들의 조작수사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지요
진실은 검사가 피의자들과 그 변호사들을 회유하여 증언을 바꾸고
증거를 조작해서 기소를 했고,
그 증거들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않고
판사들도 유죄를 판결했다는 것이지요
이 사안의 핵심은 우리나라 사법부가 얼마나 썩어있고,
이를 스스로 바로잡을 능력이 없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외부에서 이를 바로잡아야 하는데,
삼권분립에 따라 입법부가 이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법부가 신성불가침인것처럼 주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드레퓌스 사건도 사법부는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사건의 본질을 비틀면 안됩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검사가 범인을 정해놓고 증언과 증거를 조작하고
판사는 이런 증언이 뒤집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누가봐도 이상한 증거까지 고려해서 유죄를 판결"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법부는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법개혁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다하다 이제는 정치판까지 마음대로 조작하려는
사법부가 왜 존중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 내란세력이 삼권분립을 부정할땐 어디있다가
지금 나와서 이렇게 논점흐리기에 열정적으로 나서는지
정말 대단하십니다.



Upvoted! Thank you for supporting witness @jsw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