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리 손질에 은행 수익 구조 흔들…연 2조원 비용 부담 현실화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각종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출연하는 법정 비용을 고객의 가산금리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은행권의 부담이 구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는 최근 본회의를 열고 은행법 개정안을 재석 171명 가운데 찬성 170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빼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가산금리는 업무원가, 리스크 프리미엄, 목표이익률, 각종 법정 출연금 등을 포함해 산출된다. 개정안은 여기서 예금보험료, 지급준비금,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 등 이른바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 산정 요소에서 배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차주에게 사실상 제도적 비용을 전가해 왔다는 비판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으로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타격은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은행권 내부 추산에 따르면 개정안 시행 시 4대 은행이 추가로 떠안아야 할 비용은 매년 2조1300억원 수준으로 지난해 4대 은행 순이익 총합 13조3430억원의 16%에 해당한다. 특히 일회성 비용이 아닌 앞으로 계속 영향을 미치는 고정비 성격이라는 점에서 중장기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수익성이 깎이면 은행은 결국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 순이익이 줄어들면 자본의 기초가 되는 이익잉여금 적립 규모가 축소되고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CET1) 비율 하락으로 이어진다. CET1비율은 보통주자본을 위험가중자산(RWA)으로 나눠 산출된다.
보통주자본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은행이 CET1비율을 방어하려면 분모인 위험가중자산(RWA)인 기업대출, 가계대출을 줄여야 한다. 결국 수익성 저하가 주주환원 여력을 결정짓는 핵심 지표인 CET1비율 감소로 이어지면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 확대 등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은행별 체감 온도 차이도 감지된다. 주택담보대출과 대기업 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보다 위험가중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출 비중이 큰 은행일수록 비용 흡수 여력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대출 포트폴리오 구조에 따라 개정안의 실질적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다.
업계에서는 은행들이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우회 전략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한다. 법정 비용을 가산금리에 직접 반영하지 못하는 대신 우대금리를 축소하거나 가산금리 내 다른 항목을 조정해 최종 대출금리 수준을 방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비이자이익 확대를 명분으로 일부 수수료를 인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시행 시점과 세부 산정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이기 때문에 실제 은행권 부담 규모는 조정 여지가 남아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법정 출연금이 금융 시스템 안정과 정책금융을 위한 비용인 만큼 차주 전가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비용 부담이 커지면 대출 총량 관리에 더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며 "우대금리 축소나 한도 축소 등에 따른 '대출 절벽' 현상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홍준 기자(hjkim@bloter.net)
이게 기사인지 협박인지 모르겠습니다.
금융권에서 당연히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출자들에게 전가하고,
그들이 추가로 얻고 있는 이익이 2조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사업하기 그렇게 힘들면, 은행면허 반납하던지, 매도하시면 됩니다.
애초에 산입하지 말아야 할것 산입해서 추가로 수익을 올렸던것은 아닙니까?
괜히 이상한 논리로 국민들 겁박하지는 맙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