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59분간 최후진술…"계엄, 국민 깨우기 위한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의 원인은 거대 야당”이라며 비상계엄 조치는 국민을 깨우기 위함이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마지막 공판에서 오후 5시 32분부터 오후 6시31분까지 약 59분간 최후진술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원인이 거대 야당에 있다고 지목했습니다. 그는 “저도 참 많이 인내했다고 생각한다”며 “반헌법적 국회 독재로 국정이 마비되고 헌정질서가 붕괴하고 있었다. 국가비상사태를 일으킨 원인이 거대 야당이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국민을 깨우고 ‘제발 일어나서 관심 갖고 비판도 해달라’는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해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다가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하는데 직권남용에 대해 수사권이 없다”, “수사권이 없는데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다가 내란을 인지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라며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어 “위력 경호라는 건 늘 있다. 대통령 경호는 아무리 지나쳐도 과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어디까지 의무없는 일이라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어디까지 해도 되는 건지 그런 것을 사법적으로 재단할 수 있는 건지”라면서 “임기 5년짜리 대통령이 경호처를 사유화하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호관들은 늘 총기를 휴대하고 실탄을 장전하고 있다”면서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의무없는 경호 과정인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존속하는 한 이런 식의 판단이 대통령의 안전을 상당히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와 관련해선 “심의란 대통령에 대한 자문인데, 대통령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대통령과 국무위원 간 하나의 권리와 의무 관계가 되는지 의문”이라며 “45년 만의 국가긴급권 행사인 만큼 주례 국무회의처럼 하기 어렵다는 걸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혐의와 관련해서도 “저도 공직 생활을 26년 했지만, 이런 종류의 공문서라는 게 대한민국에 존재하나 싶다”며 문제의 선포문이 공식 문서가 아니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외신에 허위 사실이 담긴 정부 입장을 전파하도록 지시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대변인은 기관장들의 입장을 전달하는 사람이고, (팩트는) 언론에서 취재하는 것이다. (기관장의) 입장을 얘기해주면 그걸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건 언론의 몫”이라며 “저는 제 입장 얘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것은 없다. 계엄을 해제했는데도 막바로(곧바로) 그냥 '내란몰이'를 하면서 관저에 밀고 들어오는 걸 보셨잖느냐”며 “얼마나 대통령을 가볍게 생각하면 이렇게 하겠느냐”고도 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날 특검의 징역 10년 구형에 대해 “법적·사실적 근거가 극히 취약하며 정치적 프레임에 기댄 과도한 구형”이라며 “재판부가 정치적 파고에 흔들림 없이 오직 기록과 증거 형사법리에 따라 공정한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 믿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제기 후 6개월 이내 선고를 규정한 내란특검법에 따라 내달 16일 오후 2시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교도소 보다는 정신병원이 가고 싶은가 봅니다.
그 꿈이 이루어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