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 고려 안 해"

in #avle5 day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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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3일) 새벽 자신의 SNS에 이번 5월 9일 만기 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제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제도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촉진하는 취지에서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와 관련해서는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건 이상해 보인다"면서 이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1주택도 1주택 나름인데 만약 부득이하게 세금 제도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겠냐"면서 당장 세제를 고칠 건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당장 부동산 세금 제도를 고치지는 않겠다면서도 실거주가 아닌 투기용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신년 기자회견 (지난 21일) :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또는 투자용으로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 깎아줍니까? 여러분 동의되세요?]
이 대통령은 또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이른바 '주가누르기 방지법' 관련 게시물을 인용하며 상속세를 아끼려고 주가를 억지로 낮춰놓는 관행과 관련해 법을 최대한 신속하게 개정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위원양)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한시적인 제도는 기한이 끝나면 끝이 나야 합니다.

그래야, 유인책으로서 효과를 가지는 것이지,
만약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라면 한시적으로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세재혜택을 보고 싶으면, 기한내에 매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보다 큰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생가하면 그대로 보유하면 됩니다.

원칙대로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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