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V0는 김건희였고, 법원은 아직도 그 영향아래
이른바 ‘집사게이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예성씨에 대해 법원이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판결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가 기소한 사건 중 수사 권한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재판장 이현경)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9일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특검은 애초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등 대기업들이 김 여사 일가 집사로 알려진 김씨에게 각종 민원 청탁을 목적으로 김씨가 설립에 참여한 IMS모빌리티에 투자했다는 의혹을 수사했다. 그러나 김 여사에게까지 청탁이 전달됐는지는 입증하지 못했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만 적용해 김씨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횡령 혐의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눴다. 김씨의 차명법인 이노베스트코리아가 IMS모빌리티 주식을 판 자금 중 24억3000만원을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해 빼돌린 혐의(특가법상 횡령)와 나머지 관계사들 자금을 가족에게 급여 명목 등으로 지급해 빼돌린 혐의(특가법상 횡령)다.
재판부는 우선 김씨가 대여금 명목으로 조 대표에게 24억3000만원을 지급해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혐의에 대해선 특검 수사 대상으로 봤지만, 유죄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특검으로선 (김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비마이카(옛 IMS모빌리티) 투자금 사용 내역,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면서도 “횡령 혐의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3년 IMS모빌리티 투자가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조 대표가 개인 채무로 자금을 먼저 충당했고 이로써 IMS모빌리티 투자가 가능했다고 봤다. 이후 이노베스트코리아는 신규 투자금 유입으로 구주를 46억원에 팔 수 있었으므로, 조씨 채무를 변제한 것이 회사에 손해라고 보기만은 어렵다는 논리다.
김씨가 IMS모빌리티 및 관계사 자금을 급여 명목으로 가장해 빼돌린 혐의 등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검의 나머지 공소사실은 최초 의혹과도 전혀 다른 개인 횡령이고, 체포영장과 계좌영장에도 기재돼 있지 않다”며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특검은 “관련 법리 및 증거에 비춰 수긍하기 어렵다”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233만원을 구형했다.
재판 후 석방된 김씨는 “저와 관련된 사건으로 무고하게 많은 분이 특검의 부당한 조사를 받았는데 그분들에게 참 죄송한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김씨가 횡령 혐의에서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을 받으면서,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 등에 대한 재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 대표 등의 횡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가 심리하고 있다. 이들도 “특검의 공소사실은 김 여사와 무관하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하고 있다.
법원이 최근 특검 기소 사건에서 연이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2차 특검은 수사 대상을 보다 조심스럽게 판단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검은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서도 김 여사 일가와의 연결고리를 밝히지 못했다. 대신 수사 과정에서 국토부 서기관의 개인 뇌물 혐의를 포착해 기소했다가 공소기각을 당했다. 당시 재판부는 특검의 별건 수사를 지적하며 “2차 특검이 시행되는 이상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심정으로 공소기각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1심 재판에서도 한학자 총재 등의 원정 도박 의혹과 관련한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했다.
임현경 기자 hylim@kyunghyang.com
특검의 수사대상을 넓혀야 합니다.
연관된 모든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거나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법원의 말같지도 않은 행태를 법으로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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