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문구는 협의나 광의로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아 보이네요.
저는 활동의 종류 보단 토큰 발행측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한도를 발행가격으로 기준을 삼는 것에 비중이 있어 보이네요.
토큰 발행가 보다 떨어지면, 이를 테면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제대로 했나, 어디 한번 볼까?' 같은 스탠스인 것 같네요.
반면, 토큰가치가 시장에서 인정받고 오른다면(또는 그렇게 활용할 수 있다면), 굳이 마케팅 같은데 쓰는 걸 터치하지 않을 것 같다고 ..... 추측해봅니다.
어느나라든지 법안문구들이란 참으로 어렵군요
투자자 보호의 느낌이 확실히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