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mp of the day - 20221124

in #dotdlast year

_학회에서는 모자보건법 개정이 우선이라고 했다.
이= 모자보건법에서의 난임 정의는 시술비 등 지원 대상을 정하려 개념을 규정해둔 것이다. 체외수정 시술 대상을 제한하는 법이 아니다. 2019년 법 개정 이전까지 사실혼 부부는 난임 개념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난임 병원은 사실혼 부부에 시험관 시술을 해 왔다. 사실혼 부부는 모자보건법으로 난임 시술 지원 혜택을 못 받은 것이지, 난임이 아니라는 이유로 병원에서 시술을 거부당하진 않았다.
노= 학회 지침에 사실혼 부부가 부부 개념으로 포함된 시점은 지난해다. 이보다 앞선 2020년에만 1,993쌍의 사실혼 부부가 시험관 시술 지원 결정 통지를 받았다. 학회의 답변은 핑계다. 지침을 개정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법률로 명문화해서 제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런데 학회에서 지침을 '사회의 합의'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야말로 법적으로나 사회적 통념으로나 허용될 수 없는 부분 아닌가.
이= 답답하다. 정말 법으로 금지됐다면 개정하면 되는데, 그것도 아닌 상황이다. 산부인과 의사들도 사실 '지침 때문에 못 한다'도 아니고 그냥 못 해 준다는 식이다. 명확히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서 싸우는 기분이다.


광주에 있는 구립 청소년수련관에서 수영강사로 근무했던 분의 상담이 들어왔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노동자성 사건이라고 생각했으나, 보내준 계약서 파일이 이상했다. 3년 동안 근무한 A씨가 보내준 계약서는 8개, 계약서가 너무 많았다. 심지어 교부받지 못해 제출하지 못한 계약서가 더 있다고 했다. 청소년수련관은 수영강사의 업무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생활체육/안전 근무로 나누어 계약을 체결했고, 각각의 시급을 다르게 책정했다. 그리고 생활체육과 안전 근무 계약서에 당사자의 신분이 ‘프리랜서’임을 명시했으며, ‘프리랜서’임을 근거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 않았고, 수련관에 의해 근무 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을 명시했다. 권리의 주체인 A씨는 한 명이지만, 수련관에서 근무하는 A씨는 ‘방과후아카데미 강사’, ‘생활체육 강사’, 그리고 ‘안전 근무자’로 세 명이었다.

와... 저렇게도 계약을 하네요..
악의적으로 법인까지 쪼개놓는 경우도 있을 듯...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간병인들은 열악한 처우 속에서도 누군가의 삶을 낫게 한다는 데 보람을 느낀다고 말한다. 돌봄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나마 희망적인 것은 돌보는 이에게도 이 일이 ‘좋은 노동’이 될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이런 일을 ‘싸게’ 대체하면 그만인가? 오 시장은 외국인 육아도우미 제안을 내놓으면서 “경제적 이유나 도우미의 공급 부족 때문에 고용을 꺼려왔던 분들에겐 반가운 소식일 것”이라고 했다. 이주노동자에겐 표가 없다고 함부로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온몸을 갈아넣어 시스템을 떠받쳐온 돌봄노동자들도 투표권이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국내 1위 제빵업체 SPC에서 2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유족의 동의를 얻어서 숨진 노동자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놓고 보니 고인이 숨진 그 날이 바로 회사 측에 휴무를 신청했다가 거절 당한 토요일이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또, 휴대전화에는 사고 직전 2주 동안 114시간의 야간 근무를 해야했던 고인이 잠 깨는 법을 검색해본 흔적도 남아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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