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암호화폐 과세, 연기는 없다고 한다...

2022년 1월 1일부터 예정인 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가 예정대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과세 유예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의 움직임이 있었지만, 이번 26일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정대로 과세한다'고 못박으며, 투자자들이 갖고 있던 일말의 희망을 잘라버렸습니다.

암호화폐 양도차익은 기타 소득으로, 1년 단위로 통산하며, 미국 주식과 같이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하지만 법 시행 전 비과세 기간 동안의 미실현 이익을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2021년 12월 31일 현재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의제하여 2022년 이후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되도록 합니다. 단, 2021년 12월 31일 현재시가보다 실제 취득가액이 높은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을 인정합니다.

미국주식에서 이미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라는데, 수익 난 코인을 배우자나 자식에게 증여를 함으로써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부간 증여는 10년 동안 6억원까지 비과세, 자녀는 5000만원까지 비과세여서, 내가 산 1억에 산 코인이 2억원이 되면, 이 2억원짜리 코인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증여세 0원, 양도소득세 0원인 상태로 출금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 미혼이라... 쓸 수 없는 방법이지만, 가능하신 분들 유용하게 활용하심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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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세금이 어렵네요.
기록 해 놓아야겠습니다. ^^

그니깐요 ㅠㅠ 세금 문제때문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할지 조금 난감하기도 합니다..!

Upvoted! Thank you for supporting witness @jsw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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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증여는 비과세가 되지만, 증여받은 배우자가 현금화를 한 경우에는 12월 31일 가격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게 되지 않나요? 증여 부분이 있다보니 또 아리송 하네요.

그래서 증여받은 후 5년 이후 매매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또 배워갑니다 ㅎㅎ

미룰줄 알았는데... 내년부터 시행~~ 난감하네요.

그니깐요 ㅠㅠ 따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