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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내년 1월부터 암호화폐 과세, 연기는 없다고 한다...
코인 증여는 비과세가 되지만, 증여받은 배우자가 현금화를 한 경우에는 12월 31일 가격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게 되지 않나요? 증여 부분이 있다보니 또 아리송 하네요.
코인 증여는 비과세가 되지만, 증여받은 배우자가 현금화를 한 경우에는 12월 31일 가격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게 되지 않나요? 증여 부분이 있다보니 또 아리송 하네요.
그래서 증여받은 후 5년 이후 매매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또 배워갑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