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13 암호화폐 동향
美 연준, 가상자산 ’별도 자산군’ 분류 추진…파생상품 증거금 규제 강화
기존 모델은 자산을 금리, 주식, 외환, 원자재 등의 범주로 나누어 리스크를 산정한다. 그러나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폭이 극심하고 기존 자산과는 다른 요인에 의해 시세가 결정되기 때문에, 현행 분류 체계로는 리스크가 과소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 연구진의 분석이다. 특히 중앙청산소(CCP)를 거치지 않는 장외(OTC) 파생상품 시장의 경우, 거래상대방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정교한 증거금 산정이 필수적이다.
연구진은 가상자산에 별도의 리스크 가중치를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가격이 자유롭게 변동하는 ’변동형(Floating)’ 가상자산과 가치 안정을 목표로 하는 ’페그형(Pegged·스테이블코인)’ 가상자산을 구분해 접근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변동형과 페그형 자산을 결합한 ’벤치마크 가상자산 지수’를 개발해 시장 전체의 변동성을 측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규제 당국과 금융 기관이 실제 시장 상황에 맞춰 증거금 요건을 정교하게 조정하고, 급격한 시세 변동에 따른 충격에 대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제안은 연준이 가상자산을 단순한 규제 대상이 아닌 금융 시스템의 일부로 통합하려는 기조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연준은 앞서 지난 12월 은행의 가상자산 관련 활동을 제한했던 2023년 지침을 철회하며 은행권의 가상자산 사업 진출 문턱을 낮춘 바 있다. 최근에는 가상자산 기업에 중앙은행 결제 시스템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주되 기능은 제한하는 ’스키니(Skinny)’ 마스터 계좌 발급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까지 가장 중요한 변화의 하나가 아닌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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