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강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지원…강력범죄 전반으로 확대
2026년 6월 24일부터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도 국가가 지원하는 국선변호사의 법률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관련 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스토킹 피해자 중심의 지원 대상을 강력범죄 피해자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피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경찰·검찰 조사에 변호사와 동석할 수 있으며,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의견을 진술하거나 절차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은 경찰서·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지원을 요청하거나 상담소와 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디지털 범죄 피해자 보호가 수사 단계부터 강화되는 흐름처럼,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도 가해자 처벌 중심에서 피해자 권리 보호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지원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지역별 변호사 인력 차이로 조력이 늦어질 가능성은 우려됩니다. 제도 안내를 의무화하고 지역별 전담 변호사와 지원기관의 연계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법무부 「살인·강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지원 받는다…법무부, 강력범죄로 전면확대」, 2026년 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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