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사변 육군전사 2권(68)
부록 제9 육본 작전명령 제74호
단기 4283년 6월 5일
육군본부
명령
一. 생략
二. (1) 군은 일부 육군학교의 이동 및 육군학교 구락부를 설치하려 함.
(2) 장교 구락부 설치에 관하여는 별도 일반명령으로 시달함.
三. (1) 육군 헌병 사령관은 예하 부평 파견대를 부평 미군 교회건물로 6월 13일 12:00까지 이동 완료하고, 현 건물은 육군 경리학교장에게 인계하라.
(2) 육군 경리학교장은 6월 13일 12:00까지 경리학교를 부평으로 이동하여 1항의 병사건물을 인수 수용하고 현 건물은 육군 참모학교장에게 인계하라.
(3) 육군 참모학교장은 전기 병사를 인수하여 6월 13일 12:00까지 이동 수용하고 현 건물은 육본 후생감에 인계하라.
(5) 육군참모학교 이동 후 구 건물의 경비는 수도경비사령관이 담당하라.
(6) 현재 복무 중인 각 학교의 경비병력은 부대 이동과 대동하여 이동하라.
(7) 병사건물 인계인수는 육본 공병감의 입회 하에 실시하라.
四. 행정 사항(별도 행정명령으로 하달)
五. 나는 육군본부에 있음.
총참모장 육군 소장 채병덕
부록 제10 육본 작전명령 제78호
단기 4283년 6월 11일
육군본부
명령
一. 북한 괴뢰 집단은 남북 총선거의 미명 하에 모략적 각종 공작을 전개하고 있음.
二. 군은 이 공작을 분쇄하기 위하여 6월 11일 16:00부터 별명시까지 비상경계 태세에 돌입하려 함.
三. (1) 제1, 제6, 제7, 제8사단 및 제17연대장은 관하의 비상 경계 태세 실시에 만전을 기하라. 특히 누구를 막론하고 38선을 왕래하는 자는 체포하고 불응하면 발포하라.
(2) 수도경비사령관, 제2사단장, 기갑연대장 및 포병학교장은 별명이 있을 때까지 경계 태세 실시에 만전을 기하라.
(3) 전기 각 부대장은 교통망은 물론 남북 비밀 도로 봉쇄에는 특별 조치를 강구하는 동시에 정보수집 및 야간경계에 만전을 기하라.
(4) 전기 각 부대장은 이상이 있을 시는 최단 시간에 보고하라.
四. 행정 사항: 생략
五. 나는 육군본부에 있음.
총참모장 육군 소장 채병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