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26년) 3월부터 교사 개인 연락처와 SNS를 통한 민원 금지된다!!!


교사 개인 연락처와 SNS를 통한 민원 금지-1.jpg


올해(26년) 1월 22일,

교육부에서는 학교 민원 대응 및 교육 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를 했고,
그 안에 내용 중에서 교사 개인이 민원 대응에 시달리지 않도록 학교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강화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올해 3월부터 시행이 되면...

교사 개인 연락처와 SNS 통한 학부모의 민원은 금지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등 보호자들이 민원을 하려면 학교가 지정한 공식 창구로만 민원이 가능해집니다.




이 부분을 어기고 교사에게 개인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그 과태료를 알아보면...

  • 학부모 등 보호자의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교원지위법 시행령 또한 개정을 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침해 횟수에 따라 100~300만 원으로 차등 부과되는 부분을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과태료를 300만 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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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부터는...
학부모에게서 시달리는 민원들이 조금은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학부모들에게 시달리지 않으면...
초등학생 운동회와 소풍 가는 날들이 생길지도 모르겠네요~





2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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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필요합니다… 우리아이만 소중한지 아는 학부모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결국 수학여행이나 소풍이나 야외활동 자체를 안해버리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발 학교에서의 일은 학교내에서 해결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조치로 진상 학부모가 줄어들기를 바래야겠죠~

예전엔 교사들이 갑질과 폭행이 문제였는데..지금은 정반대,, 세상 희한하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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