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의무화 ‘출생통보제’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 정리하였습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통보로 아동의 출생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생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살해·유기·학대되는 등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의료기관에서 아동이 출생하면 의료인은 모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출생자의 성별·출생연월일시 등의 출생정보를 해당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출생자 모의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
이어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체없이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후 시·읍·면의 장은 통보받은 아동이 출생신고 기간(출생 후 1개월) 내에 출생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때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즉시 신고의무자(혼인 중 출생자는 부 또는 모, 혼인 외 출생자는 모)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할 것을 최고(催告)해야 한다.
그럼에도 신고의무자가 최고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했거나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읍·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등록해야 한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