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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올해(26년) 2월 11일, 대법관 14명에서 26명 증원법 및 (4심제) 재판소원법 법사위 통과

전 반대 입니다. 논의가 오래되었다고 하는데 자당의 대통령후보가 문제되면서

논의 시작된 거라서요 지금도 형사사건들 절차가 밀리고 밀리는데 4심제라는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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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이 올해 10월부터 시작되면...
볼만할거에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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