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26년) 3월부터 교사 개인 연락처와 SNS를 통한 민원 금지된다!!!


교사 개인 연락처와 SNS를 통한 민원 금지-1.jpg


올해(26년) 1월 22일,

교육부에서는 학교 민원 대응 및 교육 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를 했고,
그 안에 내용 중에서 교사 개인이 민원 대응에 시달리지 않도록 학교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강화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올해 3월부터 시행이 되면...

교사 개인 연락처와 SNS 통한 학부모의 민원은 금지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등 보호자들이 민원을 하려면 학교가 지정한 공식 창구로만 민원이 가능해집니다.




이 부분을 어기고 교사에게 개인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그 과태료를 알아보면...

  • 학부모 등 보호자의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교원지위법 시행령 또한 개정을 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침해 횟수에 따라 100~300만 원으로 차등 부과되는 부분을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과태료를 300만 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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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부터는...
학부모에게서 시달리는 민원들이 조금은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학부모들에게 시달리지 않으면...
초등학생 운동회와 소풍 가는 날들이 생길지도 모르겠네요~





2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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