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배당 따박따박" 직장인 더 '탈탈'...건보료 추가 인상 검토
https://v.daum.net/v/20260727104137021
건보료가 또 오른다고?
월급 이외에 소득이 있는 직장인에게 추가로
더 부과한다는 소식이네요
지금은 어느만큼씩 내고 있을까요?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 7.19%, 지역가입자
점수당 211.5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약 12.95%를 곱해 산정됩니다.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요율
보험료율: 7.19% (2025년 7.09% → 2026년 7.19% 인상)
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50% → 3.595%
사업주 부담: 보험료의 50% → 3.595%
산정 기준: 보수월액(세전 월급)과 보수 외 소득월액 기준
보수월액 보험료 = 보수월액 × 7.19% × 50%
(근로자 부담분)
보수 외 소득월액이 연 2,000만 원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 7.19%를 100% 본인 부담으로
추가 부과
우선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요율은
7.19%입니다
지금 공제액중 제일 큰 부분은 국민연금
이고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고용보험 0.9% (근로자 부담) 이만큼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전공의 대란 관련해서 의료계에 투입
되는 여러가지 재원들이 늘어났고 건강보험
재원의 고갈 가능성에 대한 시점도 빨라졌다
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꾸준히 직장인들의 주머니를 털어왔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이 부족해지면 요율을
올리는 방식으로 대응해왔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건강보험재정이 늘 부족한데는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국민건강보험법: 일반회계에서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14%를 지원
국민건강증진법: 담배부담금으로 조성된 건강증진
기금에서 6%를 지원
이렇게 해서 꽤 많은 기금을 지원하도록 법률에 나와있으나
역대 정부 어디도 지원액을 모두 준 경우가 없었고
모자라게... 주면서 부족해지면 요율을 상승시켜서
직장인들이 더 내게 만들었지요
하여간 그 국가 지원 재정마져 안주려고
지난정부에서 일몰을 시키려고 했었답니다
2023년도의 일인데 말이죠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2027년까지
5년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건보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는데
기존에는
108조를 통해서 국가가 일정부분의 자금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했는데
지원을 끊어버리려고 했다가 사람들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일몰처리가 아닌 연장으로
방향을 바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108조는 시간이 지나서 일몰되어버렸고
동일하지만 날짜만 바꾼거로 108조의2로
다시 붙였다고 하는데요
여전히 일몰조항으로 유지되고 있는데요
다른데 돈 쓰지말고 원래 법으로 정해진
건강보험 지원이나 제대로 주면 좋겠네요
하여간 지금은 7.19%를 떼어가는데요
건강보험료율은 소득의 최대 8%까지
부화할수 있는 법정상한이 설정되어 있습
니다
법정 상한 이내라면 정부가 조정할수 있지만
상한을 조정해야 한다면 그건 법을 고치는
것이라서 국회로 공을 넘겨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직장인들의 지갑을 털어야 하기
때문에 꽤나 어려운 일이지요
그래서 비급여 항목을 관리하기로 한것인데요
장기적으로는 저출생 고령화
인구 감소에 따라서 재정사정은 꾸준히 나빠
질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몇년후에는 저 8%요율을 조정해서 9~10%로
더 올리는 법도 나올것 같긴합니다
하지만...
돈 더내라는 정책은 다들 싫어하니
쉽지않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