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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투표완료했습니다

in #kr8 years ago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기권표가 되겠네요.
후보가 마음에 안든다고 아예 참가안하는게 아니고 그래도 참가해서 최소한의 투표를 하자. 그리고 없다면 무효(기권)표를 통해 선거에 대한 권리 행사는 하자라는 의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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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한 모든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자 ?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되겠군요.

현실적으로는 아무 효과는 없겠지만요..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나. 만약 무효표가 1등한 후보보다 많다면 그 투표는 재선거를 해야합니다. ㅎ 그럼 후보 선출에 좀 더 신중 해지지 않을까요 ㅎ

아..

무효표가 1등 투표수보다 많으면, 재 선거라고요..
그런 규정이 있나 보군요 ??

찾아보고 있긴 한데,
헌법 67조 1~3항에 따르면 결선투표가 있습니다. 필요 이상의 표를 못 받으면 상위 후보 2명만 재 투표를 하게 되는데, 무효표의 경우 투표율에는 포함되기 때문에 영향이 있습니다.
선관위쪽도 한번 봐볼께요

친절한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님 덕분에 저의 관점의 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규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