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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기권표가 되겠네요.
후보가 마음에 안든다고 아예 참가안하는게 아니고 그래도 참가해서 최소한의 투표를 하자. 그리고 없다면 무효(기권)표를 통해 선거에 대한 권리 행사는 하자라는 의미였습니다

출마한 모든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자 ?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되겠군요.

현실적으로는 아무 효과는 없겠지만요..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나. 만약 무효표가 1등한 후보보다 많다면 그 투표는 재선거를 해야합니다. ㅎ 그럼 후보 선출에 좀 더 신중 해지지 않을까요 ㅎ

아..

무효표가 1등 투표수보다 많으면, 재 선거라고요..
그런 규정이 있나 보군요 ??

찾아보고 있긴 한데,
헌법 67조 1~3항에 따르면 결선투표가 있습니다. 필요 이상의 표를 못 받으면 상위 후보 2명만 재 투표를 하게 되는데, 무효표의 경우 투표율에는 포함되기 때문에 영향이 있습니다.
선관위쪽도 한번 봐볼께요

친절한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님 덕분에 저의 관점의 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규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