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전자금융거래 제도권 편입예고.. "거래소 인가 받아야"
요즘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관심사인데 국회 정무위에 제출된 법안을 보니 일단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암호화폐에 대한 법안으로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서 암호화폐를 가상통화라고 정의를 내렸더군요.)
개정안은 가상통화취급업에 속하는 거래소의 인가, 이용자 보호 의무와 금지행위를 규정하는 등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현재는 쇼핑몰과 같은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기존의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와 마찬가지로 가상통화취급업자에 대해 감독 검사를 한다.
거래소 등의 설치조건
- 가상통화취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자기자본 5억원 이상 보유
- 업무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 전산설비, 물적 설비 갖출 것
-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절할 것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가상통화이용자 예치금 관리
- 가상통화거래업자는 이용자의 가상통화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예치기관에 예치, 그 가상통화예치금이 가상통화이용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
- 예치기관에 예치한 가상통화예치금을 상계·압류(가압류 포함)하지 못하며 가상통화예치금을 예치한 가상통화거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양도나 담보로 제공해서도 안된다.
- 가상통화거래업자는 인가취소, 해산, 파산 등 고객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예치기관에 예치한 가상통화예치금을 인출해 가상통화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해야 한다.
가상통화이용자 피해보상계약
- 가상통화이용자 피해보상계약(보험계약,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제외.
시세조종행위의 금지
- 누구든지 가상통화의 매매·중개·교환·발행·관리에 관해 그 매매등에 대해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자금세탁행위 등의 금지와 가상통화취급업자의 방문판매 등 거래방식 제한, 이용자에 대한 설명의무가 있다.
위법사항이 발생하면 처벌대상에 기존 금융업과 마찬가지로 최고 징역형까지도 가능합니다.
현재 11.12 빗썸사태와 같은 경우에도 소송에 들어간 분들 많을겁니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에 의해 금감원에서 조사하고 필요시 검찰수사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복적으로 서버 다운을 하는 거래소들도 이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당초 우려와는 달리 이 개정안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기존 금융업과 같은 수준의 관리감독을 할 것이기에 오히려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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