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부동산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in #kr2 days ago

비거주자의 부동산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가. 대상
비거주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가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된다.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비거주자의 부동산 등의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국내에 있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여기서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의 경우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의 합계액이 50% 이상인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의미한다.
또한 상장주식을 장내거래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25% 이상을 보유하거나 25% 미만 보유하더라도 증권시장 밖에서 거래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된다.
나. 원천징수
원천징수의무자는 비거주자에게 양도가액을 지급하는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이며 비거주자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비과세 또는 과세미달) 확인 신청서」에 확인을 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양수자의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된다. 이 때 양도자인 비거주자가 비과세 또는 과세미달로 신고하고 「비과세 등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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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이후 양도분부터 국내에 있는 자산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의 방법으로 양도함으로써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대금을 배당하거나 공매대금을 배분하는 자가 해당 비거주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양도가액(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자산 양도자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양수자가 원천징수세액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때에는 그 미납부세액 또는 미달세액의 10%를 가산세로 가산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양수자)에게 부과・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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