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7) 조합·시공사 공사비 갈등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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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곳곳에서 공사비 증액 문제를 놓고 조합과 시공사간 갈등이 불거지자, 서울시가 조정에 나섰다.

27일 서울시는 '공사계약 종합 관리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사계약 종합 관리방안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됐다.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 개정 △정비사업 조합정관 개정 △증액 예상 사업장 사전협의 유도 △공사비 증액 사유 발생 신고제 등이다.

먼저 조합과 시공사가 계약을 맺을 때 참고하는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를 개정한다. 공사비 증액 사유가 생기면 한국부동산원과 SH공사에서 검증을 받고 이 결과를 반영하도록 의무 규정을 만들었다.

의무 규정이 새로 생겼지만 사실 처벌 규정은 없다. 서울시는 이에 국토교통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요청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입주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벌점을 부여하고, 벌점이 쌓이면 정비사업 입찰을 제한하는 페널티를 줘야 한다는 취지다.

출처 : https://www.mk.co.kr/estate/news/2023/237108?_ga=2.202091989.534729811.1679905598-1293551453.167801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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