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사변 육군전사 5권(5)

그러므로 이미 결의문에 상술한 바와 같이 중공의 행동에 분격한 자유세계에서는 2월 1일 국련 총회 60개국 정치위원회로 하여금 중공을 침략자로 규정하는 미국 결의안은 44대 7, 유보 9라는 압도적 다수결로서 채택하였는데, 동 결의안을 여전히 수락하지 않고 대규모의 침략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 국련은 한국 내의 중공군을 철퇴하게 할 것, 국련은 동 침략자에 대항하여 계속 행동할 결의를 갖고 또 이에 대한 각국의 계속 원조를 요청할 것, 동시에 침략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원조도 제공하지 않도록 각국에 요청할 것, 집단 대책위원 중에서 침략에 대비하여 부가 대책을 긴급히 고려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요구할 것, 또 한국의 정전과 평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총회 의장은 자신과 회합하여 조정 업무를 추진할 2명의 인사를 임명함을 요구할 것 등을 규정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국련 기구 내에 설치된 집단 대책 위원회와 3인 조정 위원회는 중공 침략자 규정안에 의하여 성립된 것이니 양자는 국련의 한국 전란에 대한 행동의 2대 노선을 대표한 것으로서 국련의 대한 행동의 제1노선은 무장 침략군에 대하여 국련 집단안보가 한국에서 확고 불변한 행동을 계속하는 것이며, 제2노선으로서는 평화 수단에 의하여 전투를 종결시키는 노력, 다시 말하면 무력 충돌의 확대를 방지하고 정당한 타협적인 협정을 촉진하는 노력이다.
따라서 이 제1노선의 강화 방도를 연구하는 것이 집단 대책 특별위원회이고 제2노선을 수행하는 것이 3인 조정 위원회로서 이 조정위원회가 그 업무의 만족한 진출을 총회에 보고하는 경우에는 전자는 그 보고를 연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조정위원회는 성립 즉시로 모든 적당한 외교적 방법을 기울여 중공 정권과의 접촉을 갖고자 노력하였으나, 아무런 성과도 갖지 못한 채 한국전은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었다. 이처럼 격화되어가는 한국전에 대처하여 국련은 새로운 세계적 분야에서 거듭 중공에 대한 침략적 야욕을 철저히 규탄하는 동시에 한국전에 대한 전쟁 불확대 방침을 견지하면서 한민족의 염원인 남북을 통한 민족적 통일과 38선 철폐는 애로(隘路)에 가로 놓인 채 국련은 여전히 평화에 대한 모색을 강구하고 있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