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금지
오늘(21일)부터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일반 도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3배인 12만원(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
단, 어린이 통학용 차량은 허용된 곳에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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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gr.with (73) 3 years ago
오늘(21일)부터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일반 도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3배인 12만원(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
단, 어린이 통학용 차량은 허용된 곳에서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