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서명 없다” 감사원에조차 거절당한 신안 염전노예 피해자들

in #steemzzang8 day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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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염전 노예 사건 피해자들이 정부로부터 구제받지 못한 데 대해 감사원
에 감사를 청구했으나 ‘자필서명’이 아니라는 이유로 감사청구가 반려된 것
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정부 대응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사실상 마지막 수단을 택했
지만 형식적 요건 미비를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어디에 피해를 호소해야
할지 막막하다.

부·경찰청·검찰청을 상대로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감사청구에는 443명
의 시민이 동참했다. 하지만 약 일주일 만에 청구가 반려됐다. “각각의 청구
인이 직접 성명·생년월일·주소 등 사항을 기록한 연명부를 제출하라”며 돌려
보냈다.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10조에 따르면 감사
청구 시 청구인 연명부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조항에 ‘자필’이라는
문구는 포함돼있지 않다. 다만 별지 서식에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와 서명·날인란
을 작성하도록 표기돼있다. 감사원은 해당 서식을 근거로 감사청구를 반려했다.

관련 규정 어디에도 ‘자필 연명부’라는 표현은 없는데 감사원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전자서명 등 인증 수단이 충분한데도 자필만 요구하며 반려한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구시대적인 행정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인권센터는
앞서 시민단체와 시민들로부터 온라인으로 서명을 받았다.

이들은 관계부처들로부터 제대로 피해를 구제받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는 피해
자의 장애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지 않은 채 가해자 측 주장을 근거로 약 400
만원에 합의를 종용했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사건을 단순 임금체불로 송치해
피해자가 권리구제 기회를 잃었다는 지적이다. 경찰과 검찰도 응급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장애인 진술 조력인을 배제하는 등 강제노동 실태를 축소·왜곡했다
고 비판했다.

감사원은 이번 조치가 신안 염전 사건만을 대상으로 한 예외적 적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현재 규칙상 온라인 서명은 인정되지 않고 친필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만 접수가 가능하다고 했다.

형식적인 이유로 감사원까지 막히면서 피해자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제도 운영 방식을 개선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감사원마저
피해자들을 외면하면 이들이 도움받을 곳은 어디에도 없다 전자서명 등 현실적
인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신안 염전 강제노동으로 인한 대규모 인권침해는 2014년 그 실태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정부는 당시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지만,
12년이 지난 현재까지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가가 안일하게 대응하는 사이 주한 미국대사관이 피해자 측과 면담하는 등
진상 파악에 나섰다. 이로 인해 신안이라는 지역은 물론 국가 위상까지 실추됐
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본문 이미지: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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