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4조 ‘치매머니’ 관리, 국가가 맡는다

in #steemzzang2 hou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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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나 인지기능 저하로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을 대신해 국가가
산을 관리해주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부터 ‘치매안심재산관
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공공기관이 어르신의 재산을 대신 관리해주는 ‘공공 신탁’ 방식
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수탁자가 돼 재산을 맡아 관리하고, 매달 생활비나 요
양비 등을 계획에 맞게 지급한다. 이는 그동안 꾸준히 지적돼온 치매 환자의
재산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
이른바 ‘치매머니’는 154조원에 이른다. 하지만 판단 능력이 떨어진 치매 환자
는 사기나 경제적 학대로 인한 재산 갈취에 취약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대상은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등
으로 경제적 학대 위험이 있는 기초연금 수급자다. 65세 미만이라도 저소득 치
매 환자라면 재산관리 위험도를 고려해 예외적으로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니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엔 맡긴
재산의 연 0.5% 수준 이용료를 부담해야 한다. 관리할 수 있는 재산은 현금이
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으로 제한된다. 위탁 가능
한 금액은 최대 10억원까지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본인이나 가족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상담을 통해 개인 상황에 맞는 재정 계획을 세우고 이후 공단과 계약을
는 방식이다. 공단은 이 계획에 따라 매달 자금을 나눠 지급하고 사용 내역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재산은 매달 계획에 따라 생활비·용돈 등으로 지급된다. 계획에 없는 큰 지출
이나 계약 해지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사망 후 남은 재산은 법적 상속인에게 돌아간다.

복지부는 서비스가 도입되면 어르신 재산이 더 안전하게 관리되고, 가족의 부담
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치매 환자의 재산 손실로 인한 빈곤 위험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2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한 뒤 결과를 바탕으로 2028년 본사업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본문 이미지: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