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물 지침’ 안지킨 강남경찰서, 비트코인 20억 탈취 4년간 몰라

in #steemzzang2 day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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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가 2021년부터 마련된 가상자산 압수물 보관 방침을 지키지
않고 부실하게 보관하다가 2022년 비트코인 22개(약 20억 원 상당)를 분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강남서는 비트코인을 경찰이 아닌 외부인 소유의 가상화폐 지갑에 보관
하고, 지갑 접근에 필요한 복구용 비밀문구 관리까지 외부인에게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4년 만에 탈취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북부경찰청은 비트코인 유출에 관여한 40대 남성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분실된 비트코인 22개는 2021년 11월 한 가상자산 업체 해킹 피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보됐다. 당시 강남서는 거래내역을 확인하던 중 특정 계
정의 알트코인이 대량 매도된 뒤 비트코인 등으로 전환, 해외 거래소로 이동
하려 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거래소가 일부 거래를 차단하면서 비트코인 22개가 계정에 남았다. 해
당 계정 주인이 “내 코인이 아니다”라며 소유권을 포기하자 경찰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비트코인을 압수했다.

문제는 보관 방식이었다. 강남서가 경찰 소유 가상화폐 지갑인 ‘콜드월렛’에
비트코인을 보관한 게 아니라 해킹 사건을 수사해달라고 요청한 업체 소유의
콜드월렛에 담아 보관한 것. 게다가 코인을 인출할 때 필요한 ‘니모닉 코드’
는 넘겨받지도 않았다.

경찰은 올해 1월 광주지검의 비트코인 320개 분실 사건을 계기로 내부 점검
을 실시했고, 그 과정에서 강남서에 보관된 비트코인이 사라진 사실이 확인
됐다. 경기북부청은 강남서 코인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40대 남성 2명을 검
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1년 ‘압수 가상자산 관리 방법’을 정했다. 우선 압
수한 가상자산은 수사기관의 하드지갑으로 전송받아 봉인해 별도 설치한 금고
에 보관하도록 즉시 지시해야 한다는 내용과 ‘통합 증거물 관리지침’에는 더
구체적인 원칙도 담겼다.

이 지침은 가상자산 압수 시 물리적 하드지갑만 압수하는 경우 소유자가 복구
정보를 이용해 압수 가상자산을 전송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경찰 하드지갑으
로 전송해 압수해야 한다는 규정을 강남서는 지키지 않았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상자산 압수·보관 체계 개선에 나섰다.

본문 이미지: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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