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보호자 같이 오라는데…1인 가구는 어떻게?

in #steemzzang4 day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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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인 가구 비중이 전체 가구의 3분의 1을 웃도는 가운데 병원 진료
등으로 보호자가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이들도 늘어나
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1인 가구가 병원 보호자를 구하는 방법
에 관한 질문 글이 종종 올라온다.

의료법 제24조의2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
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
우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자가 동행하도록 안내하지만 법적으로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다면서 수술이라고 해도 본인이 의식이 있다면 수술 동의서도 직접 서
명하면 된다.

과거에는 연대보증의 개념으로 환자가 의료비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대리
납부한다는 의미에서 보호자의 서명을 요구했다. 그래도 수술 같은 경우는
보호자 서명을 받는다.

예상치 못한 사고 등으로 환자 의식이 없고, 보호자의 행방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긴급 수술이 필요한 경우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관련법에 따라 병원이 우선 응급 의료를 시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위급한
상황이면 일단 병원이 보호자가 없어도 응급 의료를 진행한다는 의미다.

무연고자라도 응급 수술이 필요한 경우 일단 수술부터 진행하고 주민센터에
신고해 가족을 찾는 수순을 밟는다. 결과적으로 가족이 없어 병원이 고스란
히 수술비 부담을 떠안는 경우도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보호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는 1인 가구의 병원 진료,
치료, 입·퇴원, 재활, 검진 등 전 과정에 '건강동행'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이 때문에 1인 가구 증가라는 시대 변화에 맞춰 보호자의 범위를 재정립하
거나 보호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병원 관행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
온다. 이에 따라 복지부도 2021년 수술 전 동의 대상 보호자 확대를 논의한
바 있다.

지자체의 병원 동행 서비스 도입에 관여, 법에 따라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환자 동의만으로 처리가 돼야 하는데 병원들이 법을 과잉
해석하면서 이런 불편을 야기하는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이같은 병원의 과
잉 요구에 대해 지침을 제시하거나 단속할 필요가 있다.

본문 이미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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